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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도메인 명 분쟁 해결 정책을 위한 규칙 ("규칙")

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2013년 9월 28일 ICANN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규칙은 2015년 7월 31일 이후, 제공자에게 제출된 고소장에 포함된 모든 UDRP 소송 절차에 효력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30일까지 제공자에게 제출된 고소장의 모든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이전 규칙은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rules-be-2012-02-25-en을 참조하십시오. UDRP 제공자는 2015년 7월 31일 이전의 규칙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ICANN이 채택한 통일 분쟁 해결 정책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 소송 절차는 본 규칙은 물론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로, 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제공자 부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공자의 부칙과 본 규칙이 충돌할 경우, 본 규칙이 부칙을 대신합니다.

  1. 정의

    본 규칙의 용어 정의:

    원고는 도메인 명 등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ICANN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를 의미합니다.

    잠금은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명에 적용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하며, 최소한 응답자가 등록자 정보와 레지스트라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지만, 도메인 명 확인 또는 갱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 합의 관할지는 (a) (도메인 명 소유자가 도메인 명 사용과 관련한 분쟁 또는 사용을 통해 제기된 분쟁에 대해 관할 법원에 도메인 등록 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레지스트라의 본사, 또는 (b) 고소장이 제공자에게 제출될 당시 레지스트라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 명 등록에 나타난 도메인 명 소유자의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을 의미합니다.

    패널은 도메인 명 등록에 관한 고소를 판결하도록 제공자가 임명한 행정 패널을 의미합니다.

    패널리스트는 제공자가 패널 멤버로서 임명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는 원고 또는 피고를 의미합니다.

    계류는 원고가 UDRP 제공자에게 UDRP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UDRP 결정이 이행되거나 UDRP 소송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책은 여러 기준들이 통합되어 있으며, 등록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통일 도메인 명 분쟁 해결 정책을 의미합니다.

    제공자는 ICANN 의 승인을 받은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제공자 명단은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을 참조하십시오.

    레지스트라는 피고인이 고소의 대상이 된 도메인 명을 등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도메인 등록 계약은 레지스트라와 도메인 명 소유자 간 계약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도메인 명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역 도메인 명 강탈은 정책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등록된 도메인 명 소유자에게서 도메인 명을 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칙은 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제공자가 채택한 규칙으로서, 본 규칙을 보충합니다. 부칙은 정책 또는 본 규칙에 모순되어서는 안되며, 수수료, 단어 및 페이지 제한 및 지침, 파일 크기 및 양식, 제공자와 패널 간 통신 수단, 겉장 형식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통지서는 제공자가 정책에 따라 행정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리는 통지 인쇄본을 의미합니다. 피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제공자가 여기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부속 문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전자 방식으로 피고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고소장 인쇄본 또는 부속 문서의 인쇄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신

    (a) 피고에게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고소장을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때, 제공자는 피고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온당하고 사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i) (A) 등록된 도메인 명 소유자, 기술 책임자, 관리 책임자용 레지스트라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 명 등록 데이터에 나타나 있고, (B) 레지스트라가 요금 책임자에 대해 제공자에게 제공한 모든 우편 주소 및 팩스밀리 주소로 고소 통지서 발송

    (ii) 전자 양식으로 된 고소장 및 부속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

    (A) 기술 책임자, 관리 책임자, 요금 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B) postmaster@<소송 제기의 대상이 된 도메인 명>으로 발송, 그리고

    (C) 도메인 명(또는 "www" 와 도메인 명)이 주 사용 웹 페이지인 경우(다중 도메인 명 소유자들로 등록된 도메인 명을 보류하기 위해 레지스트라 또는 ISP가 관리하는 페이지는 제외), 그러한 웹 페이지 상에 나타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메일 링크로 발송

    (iii) 피고가 제공자에게 알려주었던 이메일 주소로 고소장 및 부속 문서를 발송, 그리고 해당될 경우, 3(b)(v)절에 따라 원고가 제공자에게 알려준 기타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발송

    (b) 2(a)절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칙에 명시된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통신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송 내역은 기록이 가능해야 함), 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합당하게 요청한 각자 선호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b)(iii)절5(b)(iii)절 참조)

    (c) 제공자 또는 패널과의 모든 통신은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수단 및 방식 (해당 될 경우, 사본 수도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 통신은 11절에서 규정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 양 당사자는 제공자 및 레지스트라에 공지함으로써 연락처 상세를 업데이트 합니다.

    (f) 본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거나 패널에 의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신으로 간주합니다.

    (i) 전송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전송 날짜에 인터넷을 통한 통신

    (ii) 해당 될 경우, 전송 확인서에 나타난 날짜에 팩스를 통한 전달

    (iii)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에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전달

    (g) 본 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 하에서 모든 통신의 시작은 2(f)절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h) 통신

    (i) 패널과 당사자 간 통신은 제공자 및 다른 측 당사자에게 복사됩니다.

    (ii) 제공자와 당사자간 통신은 다른 측 당사자에게 복사됩니다.

    (iii) 한 당사자의 통신은 사정에 따라 다른 측 당사자, 패널, 제공자에게 복사됩니다.

    (i) 발신 사실과 정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발신자의 책임이며, 이는 해당 당사자들에 의한 검사 및 보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a)(i) 항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피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제공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j) 통신을 보낸 당사자가 통신 전달 실패 통지를 받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패널(또는 패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제공자) 에게 통지 정황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통신과 답변에 관한 후속 소송 절차는 패널(또는 제공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3. 고소

    (a) 임의의 개인이나 단체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ICANN의 승인을 받은 제공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정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수용 한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제공자의 능력은 가끔씩 제한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제공자는 제출을 거절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는 고소장을 다른 제공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부속 문서를 포함한 고소장은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i) 본 고소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판결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i) 원고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A) 전자 전용 자료와 (B)(해당 될 경우) 인쇄 사본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행정 소송 절차 시 원고가 선호하는 통신 수단 (담당자, 매체, 주소 정보 포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iv) 원고는 분쟁 판결을 위해 1인 패널 또는 3인 패널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원고가 3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3명의 후보들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보들은 ICANN 의 승인을 받은 패널리스트의 제공자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v) 피고(도메인 명 소유자)의 이름과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과 접촉하는 방법에 관해 원고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를 제공하고, 2(a)절에 명시된 대로 제공자가 고소장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사전 고소 처리에 기반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i) 고소의 대상인 도메인 명(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vii) 고소장이 제출되는 시점에 도메인 명(들)이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트라를 명시해야 합니다.

    (viii) 고소의 원인이 되는 상표(들) 또는 서비스 마크(들)을 명시하고, 해당 상표가 사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원고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앞으로도 그 상표를 사용할 다른 제품 및 서비스를 별도로 기술해야 합니다.)

    (ix) 정책에 따라, 소송 제기의 배경을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도메인 명(들)이 동일하거나,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혼돈하기 쉬움

    (2) 고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들)과 관련하여 피고(도메인 명 소유자)에게 어떤 권리 또는 타당한 이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3) 도메인 명(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2)번 및 (3)번 항목과 같은 경우, 기술서에는 해당 정책의 4(b)절4(c)절의 모든 측면들을 논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x) 정책에 따라, 모색 중인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xi) 고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들)과 관련하여 시작 또는 종료된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xii) 도메인 명 취소 또는 이전 등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최소 한 곳의 지정된 재판 합의 관할지에 있는 법원에 제출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xiii) 전자 양식 상에 다음과 같은 진술과 원고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원고는 도메인 명의 등록, 분쟁, 또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주장 및 처리 방안에 대해 오직 도메인 명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바이며, 고의적인 부정 행위를 제외하고, (a) 분쟁 해결 제공자 및 패널리스트, (b) 레지스트라, (c) 등록소 관리자, (d)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및 책임자, 담당자, 직원, 대리인에 위배되는 주장 및 처리 방안을 포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원고는 본 고소장에 포함된 내용이 원고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본 규칙 및 해당 법률이 존재하고 선의 및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본 규칙 및 해당 법률 하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xiv)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사본 및 고소의 근거가 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등록 사본을 포함하여 문서 또는 기타 증거물과 그러한 증거물에 색인을 단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c) 도메인 명들이 동일한 도메인 명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본 고소는 한 개 이상의 도메인 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4. 고소 통지

    (a) 제공자는 레지스트라에게 확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요청은 도메인 명 잠금 요청을 포함합니다.

    (b) 레지스트라는 제공자의 확인 요청을 수신한 날로부터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요청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도메인 명 잠금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잠금 상태가 적용된 이후에 피고에게 처리 절차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잠금 상태는 UDRP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비공개 또는 프록시 제공자의 기본 고객 데이터 공개 요청 등의 결과로서 피고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결정 후 2일(영업일 기준) 이내 또는 레지스트라가 요청된 정보를 확인하고 UDRP 제공자에게 잠금을 확인한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일(영업일 기준) 이후에 수정된 피고의 데이터는 패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 제공자는 정책 및 본 규칙에 대한 고소장의 행정 상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고소장을 피고와 레지스트라에게 전자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공자 부칙에 규정된 취지를 밝힌 겉장을 포함한) 고소 통지서를 2(a)절에 규정된 방식으로 19절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내야 합니다.

    (d) 고소장에 행정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는 원고 및 피고에게 규명된 결함 유형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원고에게는 이 같은 결함을 수정할 수 있는 5 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다른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 없이 이 행정 소송 절차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 제공자가 행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송을 기각하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한 경우, 제공자는 처리절차가 철회되었음을 레지스트라에게 통지하고, 레지스트라는 제공자의 기각 또는 철회 통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1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f) 행정 소송 절차의 시작일은 제공자가 고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2(a)절에 명시된 책임을 제공자가 완수하는 날짜가 됩니다.

    (g) 제공자는 원고, 피고, 관련 레지스트라(들), ICANN에 행정 소송 절차의 개시일에 대해 즉각 공지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남은 UDRP 절차 중에 피고의 연락처 정보를 수정하여 규칙 5(c)(ii) 및 5(c)(iii)에 따라 제공자에게 전달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응답

    (a) 행정 소송 절차가 개시된 후 20 일 이내에, 피고는 제공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피고는 소송에 응답하기 위한 4일의 추가 기한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자는 자동으로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연장에 이어 규칙의 5(d) 항에 규정된 추가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부속 문서를 포함한 답변서는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i) 고소장에 언급된 진술 및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분쟁 대상이 된 도메인 명의 등록 및 사용 권한을 피고(도메인 명 소유자)가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ii) 피고 (도메인 명 소유자)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A) 전자 전용 자료와 (B) (해당 될 경우) 인쇄 사본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행정 소송 절차 시 피고가 선호하는 통신 수단 (담당자, 매체, 주소 정보 포함 ) 을 명시해야 합니다.

    (iv) 원고가 고소장에 1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3(b)(iv)절 참조), 대신 피고가 3인 패널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v) 원고 또는 피고가 3인 패널을 선택할 경우,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3명 후보의 이름과 연락처 상세를 제공해야 합니다. (3명의 후보는 ICANN 승인 제공자의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vi) 고소의 대상인 도메인 명(들)과 관련하여 시작 또는 종료된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vii)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답변서 사본을 2(b)절에 따라 원고에게 발송 또는 전송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viii) 전자 양식 상에 다음과 같은 진술과 피고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피고는 본 답변서에 포함된 내용이 피고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과, 본 규칙 및 해당 법률이 존재하고 선의 및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본 규칙 및 해당 법률 하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ix) 피고가 신뢰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물과 그러한 증거물에 색인을 단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d) 원고가 분쟁 판결을 위해 1인 패널을 선택하고 피고가 3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피고는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대로 3인 패널에 대한 적용 수수료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 지급은 제공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은 1인 패널에 의해 결정됩니다.

    (e) 예외적인 경우, 피고의 요청에 의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규정 조항이 제공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당사자들 간 서면 규정 조항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f)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패널은 고소장에 근거하여 분쟁을 판결해야 합니다.

  6. 패널 임명 및 결정 시기 선택

    (a) 각 제공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패널리스트 목록 및 이들의 자격을 관리 및 공개해야 합니다.

    (b) 원고 또는 피고 중 누구도 3인 패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3(b)(iv)절5(b)(iv)절), 제공자는 답변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또는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1인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1인 패널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c) 원고 또는 피고가 분쟁 판결을 위해 3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제공자는 6(e)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명의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3인 패널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고가 3인 패널을 선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적용 수수료는 당사자들 간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d) 원고가 아직 3인 패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로부터 3인 패널을 선출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면, 5일 이내에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3명 후보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보들은 ICANN의 승인을 제공자의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e) 원고 또는 피고가 3인 패널을 선출한 경우, 제공자는 원고 또는 피고가 각각 제공한 후보 목록에서 한 명의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각 당사자가 제시한 후보자 목록에서 관례 조건 상 5 일 이내에 패널리스트 임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제 3 자 패널리스트는 제공자가 당사자들에게 제출한 다섯 명의 후보 목록에서 임명됩니다. 당사자들은 다섯 명의 후보 목록을 제공자 제출 후 5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명시하고, 제공자는 양 당사자들의 선호도에 균형을 맞춰 다섯 명을 선택합니다.

    (f) 전체 패널이 임명되면, 제공자는 임명된 패널리스트를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패널이 고소에 대한 판결을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7. 공정성과 독립

    패널리스트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임명 수락 전에 패널리스트의 공정성 또는 독립에 관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제공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행정 소송 절차 동안 모든 단계에서, 패널리스트의 공정성 또는 독립에 관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패널리스트는 이 같은 정황을 제공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제공자는 대체 패널리스트를 임명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8. 당사자와 패널 간 통신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패널과 일방적인 통신이 불가합니다. 당사자와 패널 또는 제공자간 모든 통신은 제공자의 부칙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제공자가 임명한 소송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9. 패널에 파일 전송

    제공자는 1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경우 패널리스트가 임명되면 바로 패널에게 파일을 전달하거나, 또는 3인 패널의 경우 마지막 패널리스트가 임명되면 바로 패널에게 파일을 전달합니다.

  10. 패널의 일반적인 권리

    (a) 패널은 정책과 본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행정 소송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b) 모든 경우, 패널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c)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가 예정된 절차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단독 움직임에 의해서 본 규칙 또는 패널에 의해 고정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d) 패널은 증거 능력, 증거의 타당성, 구체성, 중요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e) 패널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다중 도메인 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1. 소송 절차의 언어

    (a) 당사자들에 의한 별도의 합의나 도메인 등록 계약에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도메인 등록 계약에 사용된 언어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절차의 정황에 따라 패널의 권한에 의해 결정합니다.

    (b)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 외 다른 언어로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로 번역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2. 추가 진술

    패널은 고소장 및 답변서 외에 고유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추가 진술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직접 심리

    패널이 고유 재량권과 예외적 사안으로서 고소 결정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직접 심리(텔레컨퍼런스, 비디오컨퍼런스, 웹컨퍼런스 포함)는 없습니다.

  14. 불이행

    (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한 당사자가 본 규칙 또는 패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은 고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b)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한 당사자가 본 규칙의 조항 또는 요구 사항 또는 패널의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은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5. 패널 판결

    (a) 패널은 제출된 진술 및 문서에 기반하여, 그리고 정책, 본 규칙 및 적용되는 법률 원칙에 따라 고소를 판결해야 합니다.

    (b)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패널은 고소에 대한 판결을 6절에 따라 14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c) 3인 패널의 경우, 패널의 판결은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d) 패널의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판결의 토대가 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하며, 판결 날짜를 표시하고, 패널리스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e) 패널의 판결과 반대 의견은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에는 다수의 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분쟁이 정책의 4(a)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패널이 판단할 경우, 그렇게 명시해야 합니다. 패널이 진술을 고려한 후에, 고소가 역 도메인 명 강탈 시도와 같은 악의적인 의도 또는 도메인 명 소유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패널은 고소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행정 소송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함을 선언합니다.

  16. 당사자들에게 결정 통보

    (a) 패널로부터 판결을 수령한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공자는 판결 전문을 각 당사자, 관련 레지스트라(들), ICANN에 전달합니다. 관련 레지스트라(들)은 제공자로부터 판결을 수령한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책에 따라 본 판결의 이행 날짜를 각 당사자, 제공자, ICANN 에게 전달합니다.

    (b) 패널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정책 4(j)절 참조), 제공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판결 전문 및 시행 날짜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악의적인 의도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판결 일부 (본 규칙 15(e)절 참조)를 공개해야 합니다.

  17. 해결 또는 기타 소송 종료 사유

    (a)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 당사자들이 해결에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를 종료합니다.  해결은 17(a)(i) – 17(a)(vii)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i) 패널은 당사자 간에 해결을 논의 중이므로 소송 절차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ii) 제공자는 중지 요청에 대한 수신 사실을 인정하고 레지스트라에게 중지 요청과 예상 중지 기간을 통지합니다.

    (iii)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고 제공자의 해결 규칙 및 양식과 함께 표준 해결 양식을 제공자에게 제공합니다. 표준 해결 양식은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개별 해결 계약에 대한 필수 조건을 요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자는 완성된 표준 해결 양식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iv) 제공자는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출하여 레지스트라가 이행해야 할 조치와 관련한 해결 결과를 레지스트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v) 17(a)(iv) 항에 따라 통지를 수신한 후 레지스트라는 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잠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vi) 원고는 도메인 명과 관련된 해결이 제공자의 추가 규칙에 따라 이행되었음을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vii) 제공자는 합의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익 없이 소송 절차를 기각합니다.

    (b)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 소송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패널이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타당한 반대 사유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를 종료합니다.

  18. 법원 소송 절차의 영향

    (a) 고소의 주제가 되는 도메인 명 분쟁과 관련한 행정 소송 절차 전 또는 절차 중에 다른 법적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의 보류나 종료, 또는 판결 진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b) 고소의 주제가 되는 도메인 명 분쟁과 관련한 행정 소송 절차의 계류 중에 한 당사자가 법적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패널 및 제공자에게 즉각 공지해야 합니다. 위 8절을 참조하십시오.

  19. 수수료

    (a) 원고는 제공자의 부칙에 따라, 기한 내에 초기 고정 수수료를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원고가 1인 패널을 선택하고, 피고가 5(b)(iv)절에 따라 3인 패널에 의한 분쟁 판결을 선택할 경우,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공자에게 고정 수수료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합니다. 5(c)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모든 경우, 원고는 19(d)절에 규정된 것 외에 제공자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패널 임명 시,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대로 제공자는 초기 수수료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b) 19(a)절에 따라 원고로부터 초기 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제공자는 고소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c) 제공자가 고소장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고소는 취하되고 행정 소송 절차는 종료됩니다.

    (d) 예를 들어, 직접 심리가 열리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수수료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이는 당사자와 패널 간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20. 의무 면책

    고의적인 부정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나 패널리스트는 본 규칙 하의 행정 소송 절차와 관련한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1. 수정

    본 규칙은 고소장이 제공자에게 제출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며, 그로 인해 개시된 행정 소송 절차에 적용됩니다. 본 규칙은 ICANN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수정될 수 없습니다.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IDNs are domain names that include characters used in the local representation of languages that are not written with the twenty-six letters of the basic Latin alphabet ""a-z"". An IDN can contain Latin letters with diacritical marks, as required by many European languages, or may consist of characters from non-Latin scripts such as Arabic or Chinese. Many languages also use other types of digits than the European ""0-9"". The basic Latin alphabet together with the European-Arabic digits are, for the purpose of domain names, termed ""ASCII characters""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These are also included in the broader range of ""Unicode character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IDNs. The ""hostname rule"" requires that all domain names of the type under consideration here are stored in the DNS using only the ASCII characters listed above, with the one further addition of the hyphen ""-"". The Unicode form of an IDN therefore requires special encoding before it is entered into the DNS. The following terminology is use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forms: A domain name consists of a series of ""labels"" (separated by ""dots""). The ASCII form of an IDN label is termed an ""A-label"". All operations defined in the DNS protocol use A-labels exclusively. The Unicode form, which a user expects to be displayed, is termed a ""U-label"". The difference may be illustrated with the Hindi word for ""test"" — परीका — appearing here as a U-label would (in the Devanagari script). A special form of ""ASCII compatible encoding"" (abbreviated ACE) is applied to this to produce the corresponding A-label: xn--11b5bs1di. A domain name that only includes ASCII letters, digits, and hyphens is termed an ""LDH label"". Although the definitions of A-labels and LDH-labels overlap, a name consisting exclusively of LDH labels, such as""icann.org"" is not an 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