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일반 정보
모든 레지스트라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 흔히 "UDRP" 라고 함 ) 을 따라야 합니다 .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상표 기반 도메인 이름 분쟁은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이름을 취소 , 일시 중지 또는 이전하기 전에 합의 , 법정 조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도메인 이름의 등록 남용 ( 예 : 사이버 투기 ) 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쟁은 상표 소유자가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 시작하는 신속한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을 취소하려면 상표 소유자가 (a) 적절한 관할권의 법정에서 도메인 이름 보유자에 대한 불만 사항 또는 적절한 경우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대물 소송을 제기하거나 (b) 등록 남용의 경우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 아래의 목록 및 링크 참조 ) 에게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문서
다음 문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 이 정책은 모든 레지스트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의 규칙 – 이러한 규칙은 모든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제공자의 추가 규칙으로 보완됩니다.
- 보관된 규칙 – 2010 년 2 월 28 월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는 이전 버전의 규칙입니다.
-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 목록
-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
정책에 따라 개시된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정책 관련 기록 문서
연표
담당자 보고서
- 통일 분쟁 해결 정책의 시행 문서에 대한 담당자 보고서 ( 1999 년 9 월 29 일)
- 통일 분쟁 해결 정책의 시행 문서에 대한 제 2 차 담당자 보고서 ( 1999 년 10 월 24 일)
제안된 시행 문서 ( 1999 년 9 월 29 일 여론 수렴을 위해 게시된 양식 )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초안 ( 1999 년 9 월 29 일)
-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의 규칙 초안 ( 1999 년 9 월 29 일)
여론 수렴 제출 ( 여론 수렴 기간 1999 년 9 월 29 일 - 10 월 13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