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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ジストラ認定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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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관련 참고사항 이 문서의 원래 버전은 영어로 제공되며 http://www.icann.org/en/registrars/ra-agreement-21may09-en.ht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이외 언어로 번역된 버전과 원본 텍스트 간에 의미가 상이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 원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

指数:

  1. 용어 정의 본 계약의 목적상,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ICANN의 의무
  3. 등록기관 의무
  4. 규정 및 정책의 수립 또는 개정 절차
  5. 기타 조항

본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는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공익 법인인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와 [ 조직 유형 및 관할권 ], [ 등록기관명 ](" 등록기관 ") 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______________________ 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용어 정의 본 계약의 목적상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1 " 인가 " 란 등록 업무 수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확인 및 설정하고 ,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단체를 인정하며 , 등록기관 업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 및 절차가 기술된 인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1.2 "DNS" 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 (Internet domain-name system) 을 가리킨다 .

1.3 " 발효 일자 " 는 _______________________ 이다 .

1.4 " 만료 일자 " 는 _______________________ 이다 .

1.5 "ICANN" 은 본 계약의 한 당사자인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를 가리킨다 .

1.6 " 개인 정보 " 는 자연인에 대한 확인되었거나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

1.7 " 등록명 " 은 본 계약서 부속 문서의 주제인 TLD 도메인 내에 있는 도메인명을 가리키며 , 2 개 이상의 명칭 ( 예 : john.smith.name) 으로 구성되고 , 이와 관련하여 TLD 등록기구 운영자 ( 또는 등록기구 업무 제공에 종사하는 관련 단체 ) 는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거나 , 유지 관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유지 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내의 이름은 구역 파일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등록명일 수 있다 ( 예 : 등록되었지만 비활성화된 이름 ).

1.8 " 등록명 보유자 " 는 등록명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1.9 " 등록기관 " 이 대문자로 시작되면 ( 본 한글 문서에서는 굵은 활자로 표시 ) 본 계약서의 한 당사자인 [ 등록기관명 ] 을 가리킨다 .

1.10 " 등록기관 " 이 소문자로 시작되면 등록명 보유자 및 등록기구 운영자와 계약을 맺고 등록명 보유자에 대한 등록 데이터를 수집하여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위해 등록 정보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가리킨다 .

1.11 " 등록기관 업무 " 란 해당 등록기관이 TLD 등록기구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해당 TLD 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이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 이에는 등록명 보유자와의 계약 , 등록명 보유자에 대한 등록 데이터 수집 그리고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위한 등록 정보 제출이 포함된다 .

1.12 " 등록기구 데이터 " 는 전자 형식으로 관리되는 모든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의미하며 , 이에는 TLD 구역 파일 데이터 , 등록기구 업무 제공을 위해 이용되고 전자 형식으로 등록기관에 의해 제출되는 모든 데이터 , 특정 도메인명 등록 또는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형식으로 관리되는 네임서버와 관련하여 등록기구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타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다 .

1.13 "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 " 는 해당 이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 도메인명 유효성 조회 요청 또는 Whois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거나 , 권위를 가지고 발표되는 DNS 자원 레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록기구 도메인 내 하나 이상의 DNS 도메인명 관련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

1.14 " 등록기구 운영자 " 는 ICANN( 또는 그 수탁자 ) 과의 계약에 따라 ,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될 경우 특정 TLD 관련 등록기구 업무 제공에 대한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을 맡게 된 당사자 또는 단체 ( 복수 당사자 또는 단체들 ) 이다 .

1.15 특정 TLD 와 관련하여 , " 등록기구 업무 " 는 해당 TLD 에 대한 ICANN 과 등록기구 운영자간 계약서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

1.16 등록명은 등록기구에 등록 관련 기록을 제출한 등록기관이 " 후원한다 ". 등록 후원 자격은 등록명 보유자의 분명한 지시가 있거나 등록기관이 인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시의 ICANN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17 " 계약 기간 " 은 발효 일자에 시작되어 , 본 계약의 (a) 만료 일자 또는 (b)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 중 더 이른 일자까지 계속된다 .

1.18 "TLD" 는 DNS 의 최상위 도메인이다 .

1.19 "TLD 구역 파일 데이터 " 는 등록기구 또는 등록기구 업무가 제공되는 하위 도메인을 위한 DNS 구역 파일에 포함되고 인터넷 네임서버에 제공되는 등록명을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

1.20 " 가맹 등록기관 " 은 달리 ICANN 이 인가하고 공통의 지배지분 아래 운영되는 등록기관이다 .

2. ICANN 의무

2.1 인가 . 본 계약 기간 중 , 등록기관은 ICANN 의 인가를 받아 5.5 조항에 따라 본 계약서 부속 문서의 주제인 TLD 에 대한 등록기관으로 활동한다 (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명 추가 및 갱신 업무 포함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 본 계약 해석 관련 선의의 불일치 경우를 제외하고 , (i) ICANN 이 5.3.4 조항에 따라 본 계약에 대한 근본적 중대 위반 사항을 등록기관에 통보한 후 등록기관이 5.3.4 조항에 규정된 조치 기한 내에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ii) 등록기관이 12 개월 기간 내에 최소 3 회 이상 그 의무에 대한 근본적 중대 위반 사항을 반복적 , 고의적으로 범할 경우 , ICANN 은 등록기관에 통지한 후 최대 12 개월간 신규 등록명 생성 또는 하나 이상의 TLD 에 대한 등록명 내부 이전 착수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

2.2 등록기관의 ICANN 이름 및 웹사이트 사용 . ICANN 은 본 계약 기간 중 비독점적이고 범세계적이며 대가 없는 권한을 등록기관에 부여하여 (a) ICANN 에 의해 본 계약서 부속 문서의 주제인 각 TLD 에 대한 등록기관으로 인가받음을 천명하며 (b) ICANN 웹사이트 내 페이지 및 문서에 링크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나 ICANN 이름 또는 웹사이트를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 등록기관은 이 권한을 양도하거나 재허가할 수 없다 .

2.3 ICANN 의 일반 의무 . 본 계약 기간 중 등록기관의 권리 , 의무 또는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 ICANN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2.3.1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그 책임을 완수한다 .

2.3.2 가능한 한 불합리하지 않게 경쟁을 제한하고 , 건전한 경쟁은 고양하고 장려한다 .

2.3. 3 독단적으로 이치에 어긋나거나 불공평하게 기준 , 정책 , 절차 또는 관행을 적용하지 않고 ,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등록기관을 분리하여 별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 .

2.3.4 ICANN 표준 , 정책 , 절차 또는 관행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경우 , 재심의 및 독립 심사 정책을 통한 적절한 항의 절차를 등록기관에 보장한다 .

2.4 ICANN 인가 등록기관의 사용 . 도메인명 등록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그리고 ICANN 인가 등록기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져다 주는 가치를 인정하여 , ICANN 은 통상 ICANN 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gTLD 등록기구에 ICANN 인가 등록기관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본 계약 기간 중 gTLD 등록기구가 ICANN 인가 등록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또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

3. 등록기관 의무 .

3.1 등록기관 업무 제공 의무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라 ICANN 이 인가한 각 TLD 에 대한 등록기관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

3.2 등록기구에 등록명 보유자 데이터 제출 . 본 계약 기간 동안 ,

3.2.1 등록기관은 인가받은 TLD 의 등록명 등록 내용의 일부로서 다음 데이터를 해당 TLD 에 대한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운영자가 운용하는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

3.2.1.1 등록 중인 등록명의 이름

3.2.1.2 등록명에 대한 기본 네임서버 및 부속 네임서버의 IP 주소

3.2.1.3 이들 네임서버에 상응하는 이름

3.2.1.4 등록기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지 않을 경우 , 등록기관의 신원

3.2.1.5 등록기구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지 않을 경우 , 등록 만료 일자

3.2.1.6 등록기구 운영자가 등록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데이터

본 계약서 부속 문서는 특정 TLD 와 관련하여 3.2.1.1 - 3.2.1.6 조항을 대체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체 언어는 본 계약서상의 모든 목적을 위해 상기 3.2.1.1 - 3.2.1.6 조항을 해당되는 특정 TLD 와 관련해서만 교체 및 대체하게 된다 .

3.2.2 등록기관은 등록명 등록기관 후원자를 위해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3.2.1.2, 3.2.1.3 및 3.2.1.6 조항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을 입수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업데이트 내용을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운영자가 운용하는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

3.2.3 복구 불가능한 기술적 고장이나 지정 등록기구 운영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의 재구축을 위해 , 등록기관은 등록기구 운영자가 요청하는 10 일 기간 이내에 ICANN 이 정한 형식대로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등록기구의 모든 활성 기록에 대한 3.2.1.1 - 3.2.1.6 조항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TLD 를 담당한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출한다 .

3.3 등록명 관련 데이터에 대한 공공 접속 본 계약 기간 동안 .

3.3.1 등록기관은 인가된 각 TLD 에 대해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모든 활성 등록명과 관련된 최신 ( 즉 , 최소한 매일 업데이트한 ) 데이터에 일반 무료 질문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쌍방향 웹 페이지 및 포트 43 Whois 서비스를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다 . 접속 가능한 데이터는 ICANN 채택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 ICANN 이 자체 채택한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할 때까지 , 이 데이터는 , 등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처럼 , 다음 요소들로 구성된다 .

3.3.1.1 등록명의 이름

3.3.1.2 등록명에 대한 기본 네임서버 및 부속 네임서버의 이름

3.3.1.3 등록기관 신원 ( 등록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가능 )

3.3.1.4 최초 등록 생성 일자

3.3.1.5 등록 만료 일자

3.3.1.6 등록명 보유자명 및 우편 주소

3.3.1.7 등록명에 대한 기술 담당자명 , 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 , 음성전화번호 및 ( 가능할 경우 ) 팩스번호

3.3.1.8 등록명에 대한 관리 담당자명 , 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 , 음성전화번호 및 ( 가능할 경우 ) 팩스번호

본 계약서 부속 문서는 특정 TLD 와 관련하여 3.3.1.1 - 3.3.1.8 조항을 대체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체 언어는 본 계약서상의 모든 목적을 위해 상기 3.3.1.1 - 3.3.1.8 조항을 해당되는 특정 TLD 와 관련해서만 교체 및 대체하게 된다 .

3.3.2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3.3.1.2, 3.3.1.3 및 3.3.1.5 - 3.3.1.8 조항과 관련된 데이터 업데이트 내용을 입수하면 , 등록기관은 3.3.1 조항 관련 공공 접속 제공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업데이트한다 .

3.3.3 등록기관은 3.3.1 조항의 공공 접속 및 3.3.2 조항의 업데이트 제공을 위해 자신의 의무 사항을 재도급 계약할 수 있다 ( 단 , 등록기관은 접속 및 업데이트 조항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

3.3.4 등록기관은 모든 등록기관에 걸쳐 기능적으로 질문방식 Whois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배포 기능을 등록기관들이 협력하여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제 4 조항에 따라 합의 정책으로 수립된 모든 ICANN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한다 . 등록기관들이 시행하는 Whois 서비스로는 합리적인 시간에 정확한 최신 데이터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편리한 접속을 하지 못할 경우 , 등록기관은 , ICANN 이 ( 해당 가능성을 특정 등록기관들에 의한 구제 조치로 간주하면서 ) 합리적인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 포괄적 등록기관 Whois 검색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Whois 중앙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등록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 4 조항에 따라 합의 정책으로 수립된 모든 ICANN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한다 .

3.3.5 등록기관은 , 3.3.1 및 3.3.4 조항에 따라 등록 데이터에 대한 질문방식 공공 접속을 제공할 때 , ICANN 이 정한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제공 데이터 사용에 대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다 . 등록기관은 , ICANN 이 제 4 조항에 따라 다른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 그리고 수립할 때까지 )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 목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a) 이메일 , 전화 또는 팩스로 수취인의 현 고객 외 단체에 대해 대량의 , 불필요한 상용 광고 또는 청탁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허가 , 허용 또는 지원하는 경우 , 또는 (b) 합리적 견지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 , 고용량 자동 전자 프로세스를 통해 등록기구 운영자 또는 ICANN 인가 등록기관의 시스템에 질문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

3.3.6 또한 등록기관은 다음 조건에 따라 3.3.1 조항의 공공 접속에 속하는 데이터 대량 접속을 제 3 자에게 제공한다 .

3.3.6.1 등록기관은 자신과 대량 접속 계약을 체결한 제 3 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당 1 회 데이터의 완전한 전자 복제를 수행한다 .

3.3.6.2 등록기관은 데이터의 대량 접속에 대해 , US$10,0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

3.3.6.3 등록기관 접속 계약 시 , 제 3 자는 사용하는 매체와 관계 없이 모든 마케팅 활동을 허가 , 허용 또는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다 . 이러한 매체에는 이메일 , 전화 , 팩스 , 우편 , SMS 및 무선 송신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3.3.6.4 등록기관 접속 계약 시 , 제 3 자는 , 합리적인 견지에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고용량 자동 전자 프로세스를 통해 등록기구 운영자나 ICANN 인가 등록기관의 시스템에 질문이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다 .

3.3.6.5 등록기관 접속 계약 시 , 등록기관은 제 3 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판매 또는 재배포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 단 , 다른 당사자의 사용을 위해 해당 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상당량의 대량 데이터 추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 3 자가 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3.7 등록기관의 3.3.6 조항 관련 의무는 (a) 3.3.1 조항 하의 공공 접속 대상 데이터의 대량 접속을 통제하면서 , 본 정책을 제 4 조항에 따라 수립된 다른 ICANN 정책으로 교체하거나 , (b) 제 3 자의 부가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등록 또는 등록 데이터와 관련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표명이 ICANN 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

3.3.8 적용 법령 및 규정의 준수와 기타 사유로 인해 , ICANN 은 (a) 등록기관이 본 3.3 조항에 기술된 공공 접속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명과 관련된 개인 정보 및 (b) 등록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정책 및 규정을 수시로 채택할 수 있다 . ICANN 이 해당 정책을 채택할 경우 , 등록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

3.4 등록명 보유자 및 등록 데이터의 보유 .

3.4.1 본 계약 기간 동안 , 등록기관은 자신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 이에는 인가받은 각 TLD 내에서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모든 활성 등록명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 각 해당 등록 데이터에는 3.3.1.1 - 3.3.1.8 조항 관련 데이터 , 청구 담당자명 , 우편 주소 ( 가능할 경우 ), 이메일 주소 , 음성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와 3.2 조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기구 운영자에게 제출하였거나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기타 모든 등록기구 데이터가 포함된다 . 또한 등록기관은 (1) 비공개 서비스 고객에 의해 제공되거나 , 등록기관 또는 각 등록과 연결된 등록기관 제휴 회사에 의해 제공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대리 등록 서비스 라이선시 (licensee) 에 의해 제공되는 이름 및 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와 음성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거나 , (2) 관련 비공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 데이터의 제 3 자 보관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고객에게 분명히 통지해야 한다 .

3.4.2 본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 3 년간 , 등록기관 ( 자신 또는 대리인 ( 들 )) 은 등록기구 운영자 ( 들 ) 및 등록명 보유자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다음 기록을 유지한다 .

3.4.2.1 등록기구 운영자 ( 들 ) 에게 전자 형식으로 제출된 모든 등록 데이터
( 업데이트 포함 ) 의 제출 일자 및 시간과 그 내용

3.4.2.2 전자 , 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형식의 , 등록 신청 , 확인 , 수정 또는 종료와 관련된 모든 서면 의사소통 자료 및 등록명 보유자와의 관련 왕복 서신 ( 등록 계약서 포함 )

3.4.2.3 전자 형식의 , 등록기관과 관련된 모든 등록명 보유자 계정 기록 ( 모든 지불 , 상환 금액 및 일자 포함 )

3.4.3 본 계약 기간 및 종료 이후 3 년간 , 합당한 통보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ICANN 이 이들 기록을 조사 및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ICANN 은 ICANN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명백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기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4.4 본 계약서의 기타 요건에도 불구하고 , 등록기관은 도메인 등록을 삭제하거나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한 날로부터 3 년간 도메인 등록 관련 기록을 유지할 의무는 없다 .

3.5 데이터 관련 권한 . 등록기관은 인가받은 각 TLD 에 대해 등록기관이 등록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였거나 후원한 모든 등록명의 3.2.1.1 - 3.2.1.3 조항 관련 데이터에 대한 독점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 일체를 포기한다 . 등록기관은 인가받은 각 TLD 에 대해 자신이 후원하는 활성 등록명과 관련된 3.2.1.4 - 3.2.1.6 조항 및 3.3.1.3 - 3.3.1.8 조항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포기하지 않는다 . 등록기관은 쌍방향 질문방식 공공 접속 서비스 ( 예 : 3.3.4 조항의 Whois 서비스 ) 제공을 위해 3.2.1.4 - 3.2.1.6 조항 및 3.3.1.3 - 3.3.1.8 조항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이며 취소 불가하고 대가 없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다 . 인가받은 TLD 의 등록명에 대한 등록기관 후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 등록기관은 후원 자격을 획득한 다른 등록기관이 해당 등록명과 관련하여 3.2.1.4 - 3.2.1.6 조항 및 3.3.1.3 - 3.3.1.8 조항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 등록기관 또한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본 조항의 어떤 내용도 등록기관이 (1) 본 계약서 및 ICANN 규정 또는 정책과 일관되게 데이터에 대량 공공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 (2)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청구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

3.6 데이터의 제 3 자 보관 . 본 계약 기간 동안 , 등록기관은 ICANN 이 정한 일정 , 조건 및 형식에 따라 3.4.1 조항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전자 복제본을 등록기관의 선택 및 자체 경비로 ICANN 또는 등록기관과 ICANN 이 상호 승인한 명망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 (escrow agent) 에게 제출해야 하며 , 한 당사자가 불합리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 (1) 수탁 데이터가 완벽하며 , 일관되고 적절한 형식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외 다른 특정 용도 없이 ICANN 에 공개될 때까지 데이터가 제 3 자에 수탁 및 보관될 경우 , (2) 데이터가 본 계약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거나 종료될 때 제 3 자 보관으로부터 해제될 경우 , 및 (3) 에스크로 계약 하 ICANN 권한이 본 계약 양도와 함께 양도될 경우 , 해당 데이터는 등록기관 , ICANN 및 에스크로 대리인 ( 있을 경우 ) 간의 계약 하에 놓이게 된다 . 에스크로 규정은 , 제 3 자 수탁이 본 조항 하에서 해제될 경우 , ICANN( 또는 그 양수인 ) 이 등록기관 업무 제공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 과도적 목적으로만 )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한 경우에 대한 비독점적이며 취소 불가하고 대가 없는 권한을 가짐을 규정한다 .

3.7 처리 업무 ( 등록명 보유자 관련 포함 ) .

3.7.1 ICANN 이 ICANN 인가 등록기관들에 대한 수행 코드를 수립 또는 승인하면서 ICANN 인가 등록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지지된 규정 또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 등록기관은 해당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

3.7.2 등록기관은 적용 법규 및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7.3 등록기관은 인가된 다른 등록기관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인가받았다 할지라도 관련 등록기구에 대해 접속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등록명 보유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

3.7.4 등록기관은 등록 수수료 지불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장받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 그리고 확신할 때까지 ) 어떤 등록명도 활성화해서는 안 된다 . 등록 활성 시 지불 의무가 등록명 보유자에 의해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목적을 위해 신용카드 청구 , 신뢰할만한 고객으로 확장된 일반 상용 조건 또는 비슷한 수준의 지불 보장을 제공하는 기타 장치로 충분하다 .

3.7.5 등록 기간 종료 시 , 2 차 통지 또는 재통지에 규정된 시한 이내에 등록명 보유자가 ( 또는 그를 대신하여 ) 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 자동갱신 유예 기간을 끝으로 ( 등록기관이 해당 이름을 이 기간에 앞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정상 참작 없이 등록이 취소된다 .

3.7.5.1 정상 참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UDRP 조치 , 유효한 법원 명령 , 등록기관의 갱신 과정 불이행 ( 등록자의 응답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음 ), 제 3 자에게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임서버에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 ( 네임서버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파산 절차 대상인 등록자 , 지불 분쟁 ( 갱신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록자의 주장 ), 청구 분쟁 ( 청구 금액에 대한 등록자의 주장 ), 관할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되는 도메인 이름 또는 ICANN 에서 특별히 승인한 기타 상황 .

3.7.5.2 등록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등록기관이 정상 참작 하에서 도메인 이름을 갱신하는 경우 , 등록기관은 본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 3.4.2 및 3.4.3 조항에 따라 ICANN 이 조사할 수 있도록 특정 도메인 이름 갱신과 관련된 정상 참작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3.7.5.3 위 3.7.5.1 조항에 정의된 정상 참작 없이 , 등록 계약을 종료하는 등록기관 또는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을 45 일 내에 삭제해야 한다 .

3.7.5.4 등록기관은 도메인 만료 일자 또는 1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 범위와 관련하여 갱신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는 예상 시기를 비롯하여 삭제 및 자동갱신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모든 새 등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등록기관이 등록 계약 기간 중에 삭제 정책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 등록 계약서의 기타 자료 변경을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 3.7.7 조항에 정의됨 ) 과 마찬가지로 삭제 정책 자료 변경에 대해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7.5.5 등록기관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등록기관의 삭제 및 자동갱신 정책에 대한 상세정보를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3.7.5.6 등록기관이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등록 시점에 웹사이트에서 명확한 위치에 이행 유예 기간 중에 도메인 이름 복구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

3.7.5.7 UDRP 분쟁 대상 도메인이 분쟁 중에 삭제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 UDRP 분쟁의 불만 제기자는 등록자와 동일한 상용 조건에 따라 해당 이름을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 불만 제기자가 도메인 이름을 갱신하거나 복원하는 경우 이 도메인 이름은 등록기관 보류 및 등록기관 잠금 상태가 되며 , 해당 등록자의 WHOIS 연락처 정보가 제거되며 , WHOIS 항목이 분쟁 대상 이름을 나타낸다 . 불만 사항이 종결되거나 UDRP 분쟁에서 불만 사항에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해당 이름이 45 일 내에 삭제된다 . 등록자는 기존 이행 유예 기간 조항에 따라 이행 유예 기간 중 언제든지 이름을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름이 삭제되기 전에 갱신할 권한을 보유한다 .

3.7.6 등록기관은 삽입 및 갱신 시 유효한 독점 등록명 명부 또는 명세가 명시된 ICANN 정책과 상반되게 , ICANN 이 인가한 등록기구에 임의의 등록명을 삽입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 .

3.7.7 등록기관은 모든 등록명 보유자에게 최소한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전자 또는 문서 형식의 등록 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 등록기관이 등록명 보유자이기도 하여 등록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기관이 도메인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이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 조항을 ICANN 에 제출하고 본 계약서 및 본 계약서에 따라 수립된 ICANN 정책에 기술된 등록명 보유자의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3.7.7.1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등록 기간 중 등록기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연락처 내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속히 교정 및 업데이트한다 . 등록명 보유자명 , 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 , 음성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가능한 경우 ), 및 등록명 보유자가 단체 ,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연락 담당자명 , 및 3.3.1.2, 3.3.1.7 및 3.3.1.8 조항 관련 데이터 .

3.7.7.2 등록명 보유자가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 등록기관에 제공한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 등록명 보유자 등록 관련 연락처 내역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등록기관의 15 일 이상 조사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을 경우 , 이는 등록명 보유자와 등록기관간 계약의 중대 위반에 해당하며 등록명 등록 취소의 근거가 된다 .

3.7.7.3 제 3 자에게 도메인명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기록상 여전히 등록명 보유자이며 , 등록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전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기술 및 관리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등록명 사용을 허가하는 등록명 보유자는 ,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등록명 보유자에게 제시하는 당사자에게 라이선시가 제공한 현재 연락처 정보와 라이선시의 신원을 신속히 공개하지 않으면 , 등록명 오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의무를 감수해야 한다 .

3.7.7.4 등록기관은 신규 또는 갱신 등록명 보유자에게 다음 사항이 명시된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

3.7.7.4.1 신청인으로부터 입수한 개인 정보의 목적

3.7.7.4.2 의도된 데이터 수취인 또는 데이터 수취인의 범주 ( 등록기구 운영자 및 등록기구 운영자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할 기타 당사자 포함 )

3.7.7.4.3 의무적 데이터 및 자발적 데이터 ( 있을 경우 )

3.7.7.4.4 등록명 보유자 또는 데이터 주제 접속 방법 및 관련 보유 데이터 수정 방법 ( 필요한 경우 )

3.7.7.5 등록명 보유자는 3.7.7.4 조항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동의한다 .

3.7.7.6 등록명 보유자는 3.7.7.4 조항에 응하여 통지서가 그 개인 정보가 등록명 보유자에 의해 등록기관에 제공된 제 3 자 개인에게 전달되었고 , 등록명 보유자가 3.7.7.5 조항에 응하여 제 3 자 개인의 승낙을 얻었음을 표명해야 한다 .

3.7.7.7 등록기관은 위 3.7.7.4 조항에 따라 자신이 등록명 보유자에게 통지한 목적 및 기타 제한 사항과 모순되게 등록명 보유자에게서 입수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

3.7.7.8 등록기관은 개인 정보가 분실 , 오용 , 불법 접근 또는 공개 , 변경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3.7.7.9 등록명 보유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신용을 걸고 등록명 등록 및 직간접적인 사용 방식이 제 3 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표명해야 한다 .

3.7.7.10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재판을 위해 , (1) 등록명 보유자 주소지 및 (2) 등록기관 거주지
관할 법원 ( 및 편견 없이 기타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할 법원 ) 에 소송을 제기한다 .

3.7.7.11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등록이 (1) 등록명 등록 시의 등록기관 또는 등록기구 운영자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 또는 (2) 등록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ICANN 규정 또는 정책이나 ICANN 규정 또는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등록기관 또는 등록기구 절차에 따라 중지 , 취소 또는 이전되어야 함을 동의한다 .

3.7.7.12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보유자 도메인명 등록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 손해 , 의무 , 비용 및 경비 ( 합리적 법적 수수료 및 경비 포함 ) 에 대해 등록기구 운영자 및 그 이사진 , 임원진 , 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 보증하고 보호한다 .

3.7.8 등록기관은 합리적 ,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a) 등록 시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등록명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의 입증 또는 (b) 해당 정보의 정기적 재입증을 요구하는 제 4 조항에 따라 수립된 모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이 후원하는 등록명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한 임의 당사자의 통지에 대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 그 부정확성을 조사해야 한다 . 자신이 후원하는 등록명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의 부정확성이 확인되면 , 등록기관은 합리적 조치를 취해 그 부정확성을 시정해야 한다 .

3.7.9 등록기관은 등록기관들에 의한 도메인명 축적 또는 이에 대한 투기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ICANN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3.7.10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등록기관이 등록명 등록에 대해 등록명 보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3.8 도메인명 분쟁 해결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등록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적소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 제 4 조항에 따라 ICANN 이 다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때까지 , 등록기관은 ICANN 웹시이트에 게시된 통일도메인명분쟁해결정책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을 준수한다 (www.icann.org/general/consensus-policies.htm).

3.9 인가 수수료 . 등록기관은 인가 조건으로 인가 수수료를 ICANN 에 지불한다 . 이들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와 변동 수수료로 구성된다 .

3.9.1 연간 인가 수수료 . 등록기관은 ICANN 에 ICANN 의 통합 내규 및 조항에 따라 ICANN 이사회가 정한 금액 내에서 연간 인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이 연간 인가 수수료는 US$4,00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등록기관이 연간 수수료를 연 4 회 균등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결정하면 , 연간 수수료는 ICANN 이 송장을 발행한 후 30 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

3.9.2 변동 인가 수수료 . 등록기관은 , 각 경우 해당 수수료가 ICANN 과 계약을 맺은 모든 등록기관 사이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등록기관 회계 원칙상 총액 지불이 전체 등록기관 수준 수수료의 2/3 에 해당하도록 명시될 경우 , ICANN 이사회가 ICANN 내규 및 정관에 따라 정한 변동 인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등록기관은 등록기관과 ICANN 사이에 계류 중인 분쟁 사항이 있을지라도
본 계약서의 모든 중요 조항이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한 해당 수수료를 시기적절하게 지불해야 한다 .

3.9.3 등록기관은 30 일 이상 지불 연체할 경우 월 1.5% 의 이율로 , 기한이 더 짧을 경우 본 계약서 5.11 조항에 따라 송장 발행 일자 또는 발송 일자로부터 지체된 일자에 대해 적용 법규가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 ICANN 이 등록기관에 합리적으로 통지하면 , 등록기관이 제출한 회계 보고는 등록기관 장부 및 기록에 대한 독립 제 3 자 감사 결과에 따라야 하며 , 독립 제 3 자는 해당 장부 및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 회계 보고의 정확성 및 필요 시정 사항에 대한 지적 제외 ).

3.10 보험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등록기관 업무상 발생하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 한도가 최소 US$500,000 인 상용 일반 책임 보험을 들기로 한다 .

3.11 공통 지배지분 하의 등록기관 의무 . 다음의 경우 등록기관은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3.11.1 ICANN 이 가맹 등록기관과 ICANN 간의 인가 계약 ( " 가맹 종료 " ) 을 종료할 경우

3.11.2 가맹 등록기관이 본 계약서 5.6 조항에 따른 ICANN 의 가맹 등록기관 인가 계약 종료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재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 신청하였지만 승소하지 못한 경우

3.11.3 소비자나 공익에 심각하게 해를 입힌 위법 행위 결과 가맹 종료된 경우

3.11.4 가맹 종료 후 , 후속 가맹 등록기관이 가맹 종료를 야기한 전철을 밟은 경우

3.11.5 ICANN 이 본 3.11 조항 내용을 등록기관과 관련하여 강조하려는 취지의 통지서를 등록기관에 전달하고 ( 통지서에는 해당 강조 내용의 사실적 근거가 합리적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 등록기관이 통지서 수령 후 15 일 이내에 지적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3.12 제 3 자인 재판업자 (Reseller) 의 의무 . 등록기관이 재판업자와 등록기관 업무 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 " 재판업자 " ), 해당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2.1 재판업자는 ICANN 의 허가서 없이는 ICANN 또는 ICANN 인가 등록기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 기타 다른 방식으로 ICANN 이 인가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3.12.2 재판업자가 사용하는 등록 계약서에는 ICANN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가 요구하는 모든 등록 계약서 조항 및 통지 사항과 ICANN 합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 후원 등록기관을 확인하거나 InterNIC Whois 조회 서비스 링크 같은 후원 등록기관 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3.12.3 재판업자는 고객 문의 시 후원 등록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

3.12.4 재판업자는 각 등록 건과 관련하여 재판업자가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한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업무에 대해 고객이 제공한 신원 및 연락처 정보가 선택적으로 등록기관에 기탁되거나 제 3 자에게 보관되고 , 관련 비공개 또는 대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 데이터의 제 3 자 보관이 해제된 경우 관련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분명히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 에스크로 규정이 적용되면 , 에스크로 계약서는 최소한 재판업자가 재판업자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이 소비자나 공익에 해가 될 경우 해당 데이터가 등록기관에 양도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 ICANN 이 위에 상술된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데이터를 재판업자가 제 3 자 보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재판업자가 내규에 따라 ICANN 이 정한 기타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재판업자는 ICANN 에 신청하여 이러한 인정을 취득할 수 있다 .

3.12.5 등록기관이 아래 3.15 조항대로 ICANN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 재판업자 또한 해당 링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3.12.6 재판업자가 본 계약서 3.12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등록기관이 알게 되면 , 등록기관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재판업자가 재판업자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등록기관은 해당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3.13 등록기관 교육 . 아래 5.11 조항에 따른 등록기관 주요 연락 담당자 또는 피지명자
( 피지명자가 등록기관 또는 가맹 등록기관에 고용된 경우 ) 는 ICANN 정책 및 계약에 의거하여 등록기관 의무를 포함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 과정은 등록기관과 상의 하에 개발한다 . 과정은 등록기관의 경비 부담 없이 ICANN 이 제공하며 , 온라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3.14 등록기관 감사 . ICANN 이 합리적 계약 준법 감사의 일부로서 특정 준법 감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15 일 이전에 통지하면 , 등록기관은 (1) 등록기관이 알고 있고 본 계약서 조건 준수 입증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 (2) 모든 적용 법규에 따라 본 계약서 조건 준수 평가를 위해 ICANN 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ICANN 은 ICANN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명백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감사를 통해 수집된 등록기관 기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해당 규정 또는 정책상 공개가 허용되면 , ICANN 은 등록기관에 해당 정보 공개 의사를 15 일 이전에 통지한다 . 통지서에는 해당 정보 공개 방식 및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5 ICANN 이 이용 가능한 등록자 권한 및 책임을 확인하는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그 웹페이지 내용은 등록기관과의 상의 하에 개발한다고 ICANN 이 등록기관에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 등록기관은 등록명 보유자가 도메인명을 등록 또는 갱신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상에서 ICANN 합의 정책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정책 또는 통지에 링크되는 수준 만큼 해당 웹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16 등록기관은 이메일 및 우편 주소가 포함된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

4. 규정 정책의 수립 또는 개정 절차

4.1 등록기관의 신규 또는 개정 규정 및 정책 준수 의무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중 다음 경우와 함께 4.4 조항의 일정에 대해 본 계약서 조건을 준수한다 .

4.1.1 ICANN 이 4.3 조항 기술 방식대로 합의 정책으로 수립한 신규 또는 개정 규정
( 등록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서 형식 포함 ) 및 정책

4.1.2 다음 경우 ,

4.1.2.1 본 계약서에서 본 4 조항의 하나 이상의 부속 조항에 기술된 방식대로 수립된 개정 규정 또는 정책 준수를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

4.1.2.2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이 4.2 조항의 하나 이상의 주제와 관계된 경우

4.2 신규 및 개정된 규정 및 정책의 주제 . 신규 및 개정된 규정 및 정책은 다음 주제들에 대해 수립될 수 있다 .

4.2.1 등록기관 업무 , 등록기구 업무 , DNS 또는 인터넷의 상호 운용성 , 기술적 신뢰성 및 / 또는 운용상 안정성의 촉진을 위해 합리적 견지에서 필요한 통일 또는 통합적 해결 문제

4.2.2 DNS 등록기구 또는 등록기구 업무와 관련하여 ICANN 정책 또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등록기관 정책

4.2.3 해당 정책이 도메인명 사용을 고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등록명 등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 해당 도메인명 사용과 반대 경우 )

4.2.4 등록명 할당 원칙 ( 예 : 선착순 , 시기적절한 갱신 , 만료 후 보유 기간 등 )

4.2.5 등록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도메인명 축적 또는 투기 금지

4.2.6 등록명 및 네임서버 관련 정확한 최신 연락처 정보 유지관리 및 접속

4.2.7 (a) 사용자간 혼란 방지 또는 시용자 오도 방지 , (b) 지적 재산권 , 또는
(c) DNS 나 인터넷의 기술적 관리 ( 예 : "example.com", 단일 글자 / 숫자 라벨을 가진 이름 ) 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사유로 인해 최초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갱신될 수 없는 등록명의 보류

4.2.8 인가 자격 상실 등록기관이 후원한 TLD 의 등록명에 대한 현 등록기관들간의 책임 할당을 포함하여 , 등록기구 또는 등록기관에 의한 운용 중지 또는 종료로 인한 등록 중단 방지 절차

4.2.9 하나 이상의 등록명을 후원하는 등록기관에 변동 사항이 발생 시 , 등록 데이터의 이전

본 4.2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본 계약서상 등록기관의 기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

4.3 신규 및 개정된 규정 및 정책의 수립 방식 .

4.3.1 " 합의 정책 " 은 ICANN 프로세스 중에 드러나는 인터넷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규정 또는 정책으로서 , (a) 규정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ICANN 이사회의 결의 , (b) 문제를 위임받아 관련 규정 또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ICANN 지원 기구 위원회의 최소 2/3 득표로 채택되는 권고 사항 , (c) (i) 영향받는 그룹간의 의견 일치 및 불일치 정도를 문서화하고 , (ii)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문서화하고 , (iii) 제안 정책에 대한 합리적 찬성 또는 반대의 성격 및 강도를 문서화한 보고서 및 지원 자료 ( 제안 관련 지원 기구에 모두 실질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 로 입증된다 .

4.3.2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등록기관은 ICANN 내규에 따라 설립된 독립 심사 패널에 해당 문제를 심사 의뢰할 수 있다 . 관련 심사는 이사회의 정책 수립 결의 발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 패널의 결정은 4.3.1 조항이 요구하는 보고 및 지원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 등록기관이 심사 의뢰하고 독립 심사 패널이 ‘ 정책이 ICANN 프로세스상 드러난 인터넷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에 기초한다 ’ 는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할 경우 , 등록기관은 5.6 조항에 따라 신속히 유예 또는 금지명령구제를 신청 및 획득하지 않는 한 해당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

4.3.3 4.3.2 조항에 따른 독립 심사 패널의 결정에 이어 여전히 관련 합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등록기관은 5.6 조항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 발표 후 1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재심사 의뢰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등록기관은 5.6 조항에 따라 유예 또는 금지명령구제를 획득하거나 5.6 조항에 따라 등록기관을 해당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해당 정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 재심사 결정은 4.3.1 조항이 요구하는 보고 및 지원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 .

4.3.4 이사회가 관련 주제에 대한 규정 또는 정책의 즉각적인 임시 수립이 등록기관 업무 , 등록기구 업무 , DNS 또는 인터넷의 운영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제안 규정 또는 정책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좁게 맞추어져 있다고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한 , ICANN 이사회의 2/3 득표로 채택된다면 , ICANN 이사회에 의해 임시적으로 수립된 규정 또는 정책 또한 ICANN 지원 기구 위원회의 사전 권고 없이 합의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할 때 , ICANN 이사회는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의 임시 채택 기간을 명시하고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해당 문제를 적절한 지원 기구에 즉각 회부한다 . 이때 이사회는 임시 규정 또는 정책을 수립한 이유와 해당 정책이 인터넷 이해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지를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함께 관련 지원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 규정 또는 정책 채택 기간이 90 일을 초과할 경우 , 이사회는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총 기간 동안 매 90 일마다 관련 규정 또는 정책의 임시 수립 사실을 재확인하여 4.3.1 조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까지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4.3.1 조항 기준이 이사회가 정한 임시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않거나 관련 지원 기구 위원회가 임시 규정 또는 정책을 거절하기로 표결하면 , 해당 임시 규정 또는 정책은 더 이상 " 합의 정책 " 이 되지 않는다 .

4.3.5 본 계약서상의 모든 목적을 위해 , 특별히 본 계약 체결 일자 전에 ICANN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것처럼 본 계약 체결 일자에 웹사이트 ( www.icann.org/general/consensus-policies.htm ) 상에서 ICANN 에 의해 확인된 정책은 “ 합의 정책 ” 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하며 , 따라서 4.3.2 조항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4.3.6 ICANN 이사회가 본 계약 기간 중에 4.3.1 조항에 따라 규정 또는 정책을 수립할 때 ICANN 이 ICANN 내규에 따라 설립된 독립 심사 패널을 적소에 두고 있지 않을 경우 , 심사 의뢰를 위해 4.3.2 조항에 따라 허용된 15 영업일은 ICANN 이 독립 심사 패널을 둔 이후 15 영업일까지 연장되고 등록기관에게 그 중간 기간 동안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

4.4 준수를 위해 허용된 시간 . 4.3 조항에 따른 규정 또는 정책이 등록기관에 이메일로 통지되고 ICANN 웹사이트 <www.icann.org/general/consensus-policies.htm> 에 게시된 후 등록기관이 고려해야 할 긴급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조항 .

5.1 특별 수행 . 본 계약 기간 동안 , 관련 당사자는 , 의무상 중대 위반이 아니라면 , 아래 5.6 조항 규정대로 본 계약서 조항상의 특별 수행을 시도할 수 있다 .

5.2 등록기관에 의한 계약 종료 . 본 계약은 등록기관이 30 일 전에 ICANN 에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계약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있다 . 등록기관이 계약을 종료하면 , 등록기관은 본 계약서에 따라 ICANN 에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자격이 없다 .

5.3 ICANN 에 의한 계약 종료 .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 ICANN 이 계약 만료 전에 종료할 수 있다 .

5.3.1 등록기관의 인가 신청서 또는 신청서 부속 자료에 중대한 부실 표시 , 부정확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5.3.2 등록기관

5.3.2.1 재무 활동 관련 중죄 또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인해 적격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 , 사기 또는 신탁 의무 위반으로 적격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 , 또는 ICANN 이 합리적 견지에서 이들 범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사법 결정의 대상인 경우

5.3.2.2 타인 자금의 오용 또는 부정을 포함한 행위로 인해 거주 정부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경우

5.3.3 등록기관의 임원 또는 이사가 재무 활동 관련 중죄 또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인해 재판받거나 , 사기 또는 신탁 의무 위반으로 법원에서 재판받거나 , 또는 ICANN 이 이들 범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사법 결정의 대상인 경우 . 이 경우 해당 임원 및 이사는 해당 상황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본 계약 실행 시 , 등록기관은 ICANN 에 등록기관의 이사진 및 임원진 명부를 제공한다 . 또한 등록기관은 이사진 및 임원진 명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30 일 이내에 그 변동 사항을 ICANN 에 통지한다 .

5.3.4 ICANN 의 등록기관에 대한 위반 통지 후 15 영업일 이내에 등록기관이 본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기관이 합의 실재 여부에 대해 4.3.2 조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거나 아직 심사 의뢰할 시간이 있는 본 계약 기간 중 관련 ICANN 채택 정책의 준수 불이행 제외 ).

5.3.5 등록기관이 5.1 및 5.6 조항에 따른 주요 승인 특별 수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5.3.6 등록기관이 관련 결정 통지서를 접수하고 3 일이 지난 후 계속해서 ICANN 이 합리적 견지에서 인터넷의 안정성 또는 운영상 완전성을 위협한다고 결정한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우 .

5.3.7 등록기관이 파산자 또는 지불 불능자가 된 경우 .

본 계약은 위 5.3.1 - 5.3.6 조항의 상황에서 등록기관에 15 일 이전에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만 종료할 수 있다 (5.3.4 조항의 경우 , 등록기관의 시정 조치 불이행 후에 발생 ). 이 기간 동안 , 등록기관은 종료의 타당성 결정을 위해 5.6 조항에 따라 중재 재판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 등록기관이 ICANN 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인터넷의 안정성 또는 운영상 완전성을 위협한다고 결정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이에 대해 통지하여도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 ICANN 은 5 영업일간 본 계약을 일시 중지하고 ICANN 의 5.6 조항에 따른 더욱 확장된 특별 수행 또는 금지명령구제 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위 5.3.7 조항의 상황에서 등록기관에 통지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5.4 계약 기간 , 갱신 , 업데이트된 계약을 대체할 권리 . 본 계약은 발효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 그 이전 종료되지 않는 한 , 만료 일자까지 최초 계약 기간이 지속된다 . 이후 등록기관이 인가 자격을 지속하기를 원하면 인가 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 등록기관이 당시 유효한 인가 기준 관련 ICANN 채택 규정 또는 정책을 충족하고 본 계약서 및 개정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ICANN 이 2.3 및 4.3 조항에 따라 채택하는 당시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 조건 ( 본 계약서 조건과 다를 수 있음 ) 을 준수할 것을 동의할 경우 , 갱신 자격이 주어진다 . 등록기관은 인가 갱신과 관련하여 해당 인가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시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 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 본 계약 기간 동안 ICANN 이 웹사이트에 인가 등록기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 업데이트 양식을 게시할 경우 , (1) 위반 통지를 받지 않아 시정 조치하지 못한 경우 또는 (2) 위 5.3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은 ICANN 에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서의 적절한 업데이트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등록기관과 ICANN 은 본 계약서가 체결된 일자에 개시된 것처럼 계산된 웹사이트 게시 업데이트 양식상 대체 계약서 기간 및 웹사이트 게시 업데이트 양식 조항을 담고 있는 새 인가 계약서에 신속히 서명해야 한다 .

5.5 등록기관이 인가받은 TLD 의 추가 또는 삭제 . 본 계약서 발효 일자에 등록기관은 2.1 조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 부속 문서에 명기된 각 TLD 에 대해 인가받는다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동안 ICANN 이 정한 양식대로 각 추가 TLD 에 대한 추가 부속 문서에 서명하여 ICANN 에 제출함으로써 추가 TLD 에 대한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요청에 동의할 경우 ICANN 은 추가 부속 문서에 서명한 후 그 사본을 등록기관에 반송한다 . 상호 서명한 부속 문서는 그 이후 본 계약서의 부속 문서가 된다 . 등록기관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인가 포기 대상 TLD 를 명기한 통지서를 ICANN 에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서 아래 인가받은 TLD 를 포기할 수 있다 ( 이후 본 계약서 아래 최소 한 TLD 에 대한 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인가 자격 포기는 통지서를 제출하고 30 일이 지난 후 유효하다 .

5.6 본 계약서 관련 분쟁 해결 . (1) ICANN 의 등록기관 인가 갱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 및 (2) 특별 수행 요청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하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적법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거나 , 관련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미국중재협회 ( " AAA " ) 의 국제중재규칙 및 본 5.6 조항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로 해결한다 . 중재는 영어를 사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실시한다 . 중재는 3 명의 중재자가 진행한다 . 각 당사자가 1 명의 중재자를 선정하고 , 2 명의 중재자가 세 번째 중재자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AAA 가 이를 선정한다 . 각 당사자는 AAA 규정에 따라 그 판정대로 비용을 재할당하는 중재자 권한에 따라 균등하게 중재 비용을 부담한다 . 각 당사자는 각자 중재 관련 변호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 중재자는 그 판정과 관련하여 변호인 수수료는 재할당할 수 없다 . 중재자는 중재 심리 종료 후 9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등록기관이 ICANN 의 본 계약 종료 또는 위 2.1 조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신규 등록명 생성 또는 등록명 내부 이전 신청 권한 중단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재 재판을 신청할 경우 , 등록기관은 동시에 중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재 패널에게 종료 또는 중지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중재 패널은 다음 경우 유예를 명령한다 .
(i) 계속적인 운영이 소비자 또는 공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등록기관이 보여줄 때 , 또는 (ii) 중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등록기관의 운영을 관리할 제 3 의 적임자를 중재 패널이 임명할 때 . 중재 패널은 위 (ii) 조항과 더불어 등록기관의 요청이 있고 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등록기관 운영을 관리할 제 3 의 적임자 임명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 . 제 3 의 관리자 선정 시 , 중재 패널은 등록기관의 명시적 우선 권한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등록기관이 ‘ 규정 또는 정책이 합의에 의해 지지된다 ’ 는 이사회 결정을 인정하는 4.3.3 조항에 따른 독립 심사 패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중재 재판을 신청할 경우 , 등록기관은 동시에 중재 패널에 중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등록기관의 해당 정책 준수 요건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해당 요청을 통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중재 패널이 ICANN 의 유예 취소 요청을 수락할 때까지 해당 요건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든 또는 중재 판정을 집행하였든 ) 모든 본 계약 관련 ICANN 포함 소송에서 , 해당 소송 관련 관할권 및 독점 재판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원으로 한다 . 그러나 또한 당사자들은 적격 관할 법원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권한도 가진다 . 당사자들은 중재 지원 목적 및 / 또는 중재 결정 시까지의 당사자 권리 보호 목적으로 , 중재 패널로부터 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원에서 임시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구제를 신청할 권한을 가지며 , 이는 본 중재 합의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

5.7 본 계약 위반의 재정적 구제에 대한 제한 . 본 계약 위반에 대한 ICANN 의 전체 재정적 책임은 본 계약서 3.9 조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ICANN 에 지불한 인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해 등록기관이 ICANN 에 지불해야 할 재정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ICANN 에 지불해야 할 인가 수수료까지로 제한한다 . 그러나 본 계약서 해석상 선의의 불일치 , 변호인 수수료 , 직원 시간 경비 및 등록기관의 본 계약 준수를 위한 합법적 노력과 관련된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ICANN 에 지불해야 할 합리적 직접적 비용 , 그리고 ICANN 이 등록명 보유자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관련 행위의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 계약상 고의적으로 중대 위반을 반복할 경우 , 등록기관은 ICANN 집행 비용의 최대 5 배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 . 그러나 그 외 어떤 경우도 관련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특수 , 간접적 , 우발적 , 응보적 , 시범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5.8 ICANN 의 등록기관 제공 데이터 관리 . 등록기관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입수하기 전 , ICANN 은 개인 정보 사용 목적 및 조건을 등록기관에 서면상으로 분명히 밝힌다 . ICANN 은 수시로 해당 목적 및 조건에 대한 수정 규정을 등록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 해당 규정은 등록기관에 전달된 후 30 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 ICANN 은 개인 정보 제공 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등록기관이 제공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ICANN 은 규정과 어긋나는 제 3 자가 해당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5.9 양도 , 소유권 또는 관리상 변경 .

5.9.1 관련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통해서만 본 계약서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 불합리하게 보류해서는 안 된다 .

5.9.2 임의의 단체가 등록기관의 주식 ,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해 지배지분을 취득하면 , 등록기관은 해당 취득 후 30 일 이내에 그 사실을 ICANN 에 통지한다 . 해당 통지에는 등록기관이 당시 유효한 인가 기준과 관련된 ICANN 채택 규정 또는 정책을 충족하며 본 계약서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언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ICANN 은 통지 후 30 일 이내에 본 계약 준수를 입증하는 추가 정보를 등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등록기관은 15 일 이내에 요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기관 인가 지속과 관련된 분쟁은 5.6 조항에 따라 해결한다 .

5.10 제 3 의 수익자 없음 . 본 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등록명 보유자를 포함한 어떤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ICANN 또는 등록기관의 책임이 발생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5.11 통지 , 임명 및 규정 . 4.4 조항의 규정을 제외한 기타 모든 통지는 , 관련당사자가 서면상으로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한 , 아래 기술된 관련 당사자 주소로 서면상 전달되어야 한다 . 각 당사자는 연락처 정보 변경 시 그 후 30 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 본 계약서가 요구하는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배달되었을 때 , 전자식 팩스로 전송하고 기록상 전송이 확인된 때 ,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급송 서비스로 배달 일정이 잡힌 때 적절히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계약서 아래 ICANN 에 의한 임명 및 규정은 등록기관에 해당 사항이 서면상 통지된 것으로 간주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

수신자가 ICANN 일 경우 해당 주소는 다음과 같다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2025 Waterfront Drive, Suite 300
Los Angeles, California 90094-2536 USA
수신자 : 등록기관 인가 통지
전화번호 : 1/310/823-9358
팩스번호 : 1/310/823-8649

수신자가 등록기관인 경우 , 해당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등록기관명 ]
[ 급송 배달 주소 ]
[ 우편 주소 ]
수신자 : [ 담당자 ]
등록기관 웹사이트 URL: [URL]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팩스번호 ]
이메일 : [ 이메일 주소 ]

5.12 일자 및 시간 . 본 계약서 관련 모든 일자 및 시간 또는 그 수행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기준 일자 및 시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

5.13 언어 . 본 계약서 관련 모든 통지 , 임명 및 규정은 영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

5.14 개정 및 포기 . 본 계약서의 어떤 개정 , 추보 또는 수정이나 그 규정도 양 당사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해당 조항의 준수 포기를 관련 당사자가 서명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본 계약서 조항에 대한 어떤 포기도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 달리 명백히 규정되지 않으면 , 본 계약서 조항에 대한 어떤 포기도 다른 조항의 포기로 간주되거나 구성 요건이 되지 않으며 , 그 포기가 계속적인 포기의 구성 요건이 되지도 않는다 .

5.15 부본 . 본 계약서는 하나 이상의 부본으로 작성되며 ,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 그러나 이들 부본이 함께 하나의 동일한 계약서로 간주된다 .

5.16 완전 합의 . (a) 본 계약서와 함께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에 명백히 규정되었거나 , (b) 인가와 관련하여 등록기관이 ICANN 에 보증서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 ( 그 일부로 구성되는 부속 문서를 포함한 ) 본 계약서는 등록기관 인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완전 합의의 구성 요건이 되며 , 해당 주제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전 계약 , 양해 , 협상 및 논의 사항을 우선한다 .

이에 증거로 , 관련 양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하게 하였다 .

ICANN

작성자 : Kurt J. Pritz

수석 부사장 , 서비스

[ 등록 기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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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IDNs are domain names that include characters used in the local representation of languages that are not written with the twenty-six letters of the basic Latin alphabet ""a-z"". An IDN can contain Latin letters with diacritical marks, as required by many European languages, or may consist of characters from non-Latin scripts such as Arabic or Chinese. Many languages also use other types of digits than the European ""0-9"". The basic Latin alphabet together with the European-Arabic digits are, for the purpose of domain names, termed ""ASCII characters""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These are also included in the broader range of ""Unicode character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IDNs. The ""hostname rule"" requires that all domain names of the type under consideration here are stored in the DNS using only the ASCII characters listed above, with the one further addition of the hyphen ""-"". The Unicode form of an IDN therefore requires special encoding before it is entered into the DNS. The following terminology is use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forms: A domain name consists of a series of ""labels"" (separated by ""dots""). The ASCII form of an IDN label is termed an ""A-label"". All operations defined in the DNS protocol use A-labels exclusively. The Unicode form, which a user expects to be displayed, is termed a ""U-label"". The difference may be illustrated with the Hindi word for ""test"" — परीका — appearing here as a U-label would (in the Devanagari script). A special form of ""ASCII compatible encoding"" (abbreviated ACE) is applied to this to produce the corresponding A-label: xn--11b5bs1di. A domain name that only includes ASCII letters, digits, and hyphens is termed an ""LDH label"". Although the definitions of A-labels and LDH-labels overlap, a name consisting exclusively of LDH labels, such as""icann.org"" is not an 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