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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레지스트라의 남용행위 연락처 정보 에스크로에 관한 레지스트리 운영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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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24년 4월 18일
본 자문은 레지스트리 운영자에게 등록 데이터 정책의 8.4.8항 및 8.4.9항에 설명된 데이터 요소의 에스크로 요구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
이 문서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MUST), "절대 해서는 안 된다"(MUST NOT), "요구된다"(REQUIRED), "해야 한다"(SHALL/SHOULD), "해서는 안 된다"(SHALL NOT/SHOULD NOT), "권장된다"(RECOMMENDED), "권장되지 않는다"(NOT RECOMMENDED), "할 수 있다"(MAY), "선택 사항"(OPTIONAL)과 같은 키워드는 BCP 14[RFC2119][RFC8174]에서 설명된 대로 해석합니다.
배경 설명
등록 데이터 정책의 8.4.8항 및 8.4.9항에 따라 레지스트리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 데이터 요소를 에스크로해야 합니다.
- 8.4.8.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이메일
- 8.4.9.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전화번호
gTLD 기본 레지스트리 계약의 3.1항, 규정 2에 따라 RFC8909 및 RFC9022를 기탁 형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RFC9022에는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이메일 또는 레지스트라 남용행위 연락처 전화번호에 대한 전용 필드가 없지만 등록 데이터 정책 8.4.8항 및 8.4.9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일반 필드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라의 남용 연락처 정보 에스크로 계획:
등록 데이터 정책 8.4.8항 및 8.4.9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레지스트리 운영자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