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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등록 복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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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료시 등록자

    1.1.만료시 등록자("RAE")란 만료 직전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갱신할 자격이 있는 등록명 보유자로 정의된다.

    1.2. 등록 만료와 관련하여 등록 데이터 수정을 승인하는 등록 계약 조건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 RAE가 해당 수정 직전의 등록명 보유자로 식별되는 주체 또는 개인이다. 기타 등록자들 사이의 모든 gTLD 등록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는 등록명 보유자가 RAE이다.

  2. 등록 갱신

    2.1. 만료 재통지

    2.1.1. 등록기관은 gTLD 등록의 만료 전에 등록명 보유자에게 적어도 두 번 만료를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중 하나는 만료로부터 약 1개월 전에 그리고 하나는 만료로부터 약 1주일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등록 계약 조항에 따라 그리고 (제1항에 기술된) 등록 만료와 관련하여 등록이 다른 등록명 보유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러한 갱신 통지는 RAE 대신에 전송되어야 한다. 적어도 두 번의 요구되는 통지가 요구되는 시기에 발송되는 한,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등록기관이 추가 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2.1.2. 등록이 RAE에 의해 갱신되지 않거나 등록기관에 의해 삭제된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 만료 후 5일 이내에 등록 갱신 지침이 포함된 추가 만료 통지를 적어도 한 번 RAE에게 전송해야 한다.

    2.1.3. 만료 통보는 1개 이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등록 계약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통보 수령 확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이메일에 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2. 만료후 갱신

    2.2.1. 해당 합의 정책 및 등록기관 인가 계약("RAA")의 조항에 의거, 등록기관은 등록이 만료된 후 언제든지 등록을 삭제할 수 있다.

    2.2.2. 만료 후 8일 이내에 등록이 삭제된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 만료로부터 삭제 시까지 RAE가 지정한 기존 DNS 해결 경로를 해당 등록기구가 그러한 중단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단해야 한다.

    2.2.3. 만료시부터 8일 이상 후에 등록이 삭제된 경우: 등록기관은 RAE가 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만료 후) 최소 8 연속일 동안 RAE가 지정한 기존 DNS 해결 경로를 해당 등록기구가 그러한 중단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단해야 한다.

    2.2.4. 등록의 DNS 해결 경로를 중단함에 있어서 RAE가 등록을 아직 갱신할 수 있는 동안 등록기관이 해당 도메인 이름으로 가는 웹 트래픽을 어떤 웹 페이지로 돌리는 경우, 그 웹 페이지는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이 만료되었음을 뚜렷하게 표시하고 갱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2.5. 만료시부터 제2.2.1 및 2.2.2항에 기술되어 있는 DNS 해결 중단 기간까지 등록기관은 RAE가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2.2.6. RAE가 등록을 갱신하면 등록기관은 RAE가 정한 DNS 해결 경로를 즉시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한 속히 복원해야 한다.

  3. 회복 유예 기간

    3.1. 후원 gTLD 등록기구를 예외로 하고, 모든 gTLD 등록기구는 등록 삭제 직후에 30일의 회복 유예 기간("RGP")을 제공해야 하며, 그것을 삭제한 등록기구는 그 기간 동안에 RAE의 요청에 의거 삭제된 등록을 복원할 수 있다. 등록기구의 추가 유예 기간에 삭제된 등록에는 RGP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해당하는 경우).

    3.2. 회복 유예 기간 동안에 등록기구는 DNS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등록 이전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 ICANN이 승인한 대량 이전 및 허용한 부분 대량 이전은 이전 시도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기구는 또한 해당 등록을 위해 Whois 결과에 그것이 회복 유예 기간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3. 등록기관은 RGP 동안에 RAE가 삭제된 등록을 회복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해당 등록기구가 RGP를 제공한 경우).

  4. 등록자에게 수수료 및 절차 통지

    4.1. 등록자는 갱신 수수료, 만료후 갱신 수수료(다른 경우) 및 등록명 보유자와 gTLD 이름 등록 시의 예상 등록명 보유자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회복/복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1.1. 최소한 이러한 수수료는 등록기관의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등록기관의 등록 계약서에 이러한 수수료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등록기관은 적어도 자신의 등록 계약서에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4.1.2. 또한 등록기관은 이러한 수수료가 재판매업자의 웹사이트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4.2. 등록기관은 위의 제1.1조항에 기술된 만료 전후의 통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자신의 웹사이트(사용하는 경우)에서 설명해야 한다.

    4.2.1. 이 설명에는 사용될 통신 채널/미디어와 통지가 전송될 연락 지점의 식별(예: 등록명 보유자에게 이메일, 행정 담당자에게 전화, 고객에게 우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2.2. 등록기관의 등록 계약서에는 통지 방법에 대한 유사한 설명 또는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4.2.3. 또한 등록기관은 이러한 통신 방법이 재판매업자의 웹사이트에 기술되도록 해야 한다.

    4.3. ICANN이 도메인 이름의 적절한 관리와 gTLD 등록의 갱신 및 회복에 관한 등록자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ICANN으로부터 합리적인 통지 후에 이 자료(또는 특정 관행의 등록기관이 채택한 유사 자료)를 다음 수단에 의해 등록명 보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3.1. 등록 처리 완료 직후에 등록명 보유자에게 발송하는 통신문에 및 Whois 데이터 재통지 정책 <http://www.icann.org/ko/resources/registrars/consensus-policies/wdrp>에 의해 요구되는 연례 통지 같은 그 후의 모든 Whois 데이터 정확성 재통지에 이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

    4.3.2. 등록이 제공되는 웹사이트에 이 자료로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하되, 적어도 등록기관 인가 계약 및 포함된 합의 정책에 따라 등록기관이 게시해야 하는 기타 문서 및 정책으로 연결되는 링크 같이 명확하고 뚜렷한 방식 및 위치에 표시.

참고

소개 및 배경: ICANN의 일반사용자 대표체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ICANN은 도메인 이름 만료후 복구 주제에 관한 쟁점 보고서<http://gnso.icann.org/en/issues/post-expiration-recovery/report-05dec08.pdf> [PDF, 422 KB] 를 2008년 12월 5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일반도메인이름지원기구("GNSO")는 2009년 5월에 정책 개발 프로세스를 개시하여 여러 정책 및 프로세스 권고안<http://gnso.icann.org/en/resolutions/#201107>을 ICANN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ICANN 이사회는 2011년 10월 28일에 권고안을 승인하여<http://www.icann.org/en/groups/board/documents/resolutions-28oct11-en.htm#1.5>, 실무진에게 이 정책을 구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만료 등록 복구 정책은 최소한의 특정 통신 요건을 확립하고, 등록 갱신 및 회복을 사전 규정된 상황에서 등록 교육 자료의 작성 및 홍보를 통해 통일되게 제공함으로써 등록자 기대를 등록기관 관행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만료 등록 복구 정책은 이런 정책이 GNSO에 의해 승인되고 ICANN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정책 권고안의 내용과 의도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GNSO가 소집한 구현검토팀과의 상의하에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등록기관 및 등록기구는 이 정책을 2013년 8월 31일부터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료재통지:GNSO에 의한 정책 권고안은 만료 전 갱신 통지의 시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요구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2항에 기술된 만료전 약 1개월 및 1주일 전에 발송될 것이 요구되는 통지가 만료전 각각 26일과 35일 사이 및 4일과 10일 사이에 전송되면 그것은 본 정책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료후갱신:본 정책의 제2.2.3항은 RAE가 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동안 등록기관이 해당 도메인 이름으로 가는 웹 트래픽을 어떤 웹 페이지로 돌리는 경우 등록기관이 만료 통지와 갱신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 요건은 제2.2.1 및 2.2.2항에 기술된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RAE가 등록을 갱신할 수 있는 어떤 시기에든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갱신 지침은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RAE를 등록기관 웹사이트의 해당 장소로 안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2.2.2항은 등록이 만료로부터 8일 이내에 삭제되는 경우 등록기관이 등록의 DNS 해결 경로를 중단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이 10월 1일에 만료되고 등록기관이 이름을 10월 3일에 삭제하는 경우, 해결 경로는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2.2.3항은 등록이 만료로부터 9일 이상 후에 삭제되는 경우 등록기관이 등록의 DNS 해결 경로를 중단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이 10월 1일에 만료되고 등록기관이 이름을 10월 20일에 삭제하는 경우, 해결 경로는 최소한 10월 12일에서 20일까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2.2.6항은 등록기관이 이전에 RAE가 정한 DNS 해결 경로를 즉시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양의 시간 내에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이라는 표현은 DNS 해결 경로를 복원하는 데 수작업 개입이 요구되거나 만료후 갱신이 휴일이나 기타 비근무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등록기관이 DNS 해결 경로를 즉각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자에게수수료및절차통지:본 정책의 제4.1.1항은 등록기관이 등록 계약서(및 웹사이트가 사용되는 경우 웹사이트)에 최소한 갱신 수수료, 만료후 갱신 수수료(다른 경우) 및 회복/복원 수수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등록기관은 등록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고 혼동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특히, 갱신 요금이 현재 부과되고 있는 등록 또는 이전 수수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시에 충분히 뚜렷한 방식으로 이러한 수수료를 제시할 것이 권장됩니다.

제안되는모범사례: GNSO는 등록기관에 다음 모범 사례를 권장합니다.

  • 제2.1항에 기술된 만료후 통지가 일반적으로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는 담당자에게 발송되고 전달이 만료후 조치(예: 제2.2.1 및 2.2.2항에 기술되어 있는 DNS 해결 중단)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 만료후 통지는 등록명 보유자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담당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은 만료되는 경우 재알림을 2차 이메일 연락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이름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2차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등록명 보유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 제4.1.2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방법 설명에는 통지 메시지가 발송되는 등록기관의 이메일 주소와 통지 이메일이 스팸 필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등록명 보유자가 그 이메일 주소를 '수신 허용 목록'으로 저장할 것을 권유하는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수를 위한 시간: ICANN에 의해 인가된 모든 등록기관 및 gTLD 등록기구는 ERRP를 2013년 8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제2.1조항은 등록기관이 모든 gTLD 등록자에게 만료전 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등록기관은 ERRP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러한 통지 제공을 8월 31일에 시작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등록이 2013년 8월 31일 후 29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만료 1개월 전에 재통지를 발송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이 8월 31일 후 6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만료 1주일 전에 재통지를 발송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기관은 등록기관 인가 계약서의 제3.7.5조항에 따라 ERRP 실행 후 1개월 미만 또는 1주일 미만에 만료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만료되는 등록에 대해 두 건의 만료 재통지를 발송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만료: 요구되는 제1차 ERRP 만료 통지(만료 1개월 전) 요구되는 제2차 ERRP 만료 통지(만료 1주일 전) 요구되는 최소 2회의 만료 통지(ERRP 통지 포함)
2013년 9월 7일 전     x
2013년 9월 7일 ~ 2013년 9월 30일   x x
10월 1일 이후 x x x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IDNs are domain names that include characters used in the local representation of languages that are not written with the twenty-six letters of the basic Latin alphabet ""a-z"". An IDN can contain Latin letters with diacritical marks, as required by many European languages, or may consist of characters from non-Latin scripts such as Arabic or Chinese. Many languages also use other types of digits than the European ""0-9"". The basic Latin alphabet together with the European-Arabic digits are, for the purpose of domain names, termed ""ASCII characters""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These are also included in the broader range of ""Unicode character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IDNs. The ""hostname rule"" requires that all domain names of the type under consideration here are stored in the DNS using only the ASCII characters listed above, with the one further addition of the hyphen ""-"". The Unicode form of an IDN therefore requires special encoding before it is entered into the DNS. The following terminology is use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forms: A domain name consists of a series of ""labels"" (separated by ""dots""). The ASCII form of an IDN label is termed an ""A-label"". All operations defined in the DNS protocol use A-labels exclusively. The Unicode form, which a user expects to be displayed, is termed a ""U-label"". The difference may be illustrated with the Hindi word for ""test"" — परीका — appearing here as a U-label would (in the Devanagari script). A special form of ""ASCII compatible encoding"" (abbreviated ACE) is applied to this to produce the corresponding A-label: xn--11b5bs1di. A domain name that only includes ASCII letters, digits, and hyphens is termed an ""LDH label"". Although the definitions of A-labels and LDH-labels overlap, a name consisting exclusively of LDH labels, such as""icann.org"" is not an 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