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도메인 삭제 정책
만료된 도메인 삭제 정책은 모든 ICANN-인가 레지스트라에 적용되는 ICANN 합의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현재(2009년 5월 21일)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3.7.5등록 기간 종료 시, 2차 통지 또는 재통지에 규정된 시한 이내에 등록명 보유자가(또는 그를 대신하여) 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유예 기간을 끝으로(레지스트라가 해당 이름을 이 기간에 앞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참작 없이 등록이 취소된다.
3.7.5.1 정상 참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DRP 조치, 유효한 법원 명령, 레지스트라의 갱신 절차상의 문제점(등록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도메인 이름이 제3자에게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임서버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네임서버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등록자가 파산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지급 관련 분쟁(등록자가 갱신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청구 관련 분쟁(등록자가 청구서상의 금액을 다투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관할권을 보유한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대상인 경우, 또는 ICANN이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그 밖의 사유.
3.7.5.2 등록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레지스트라에서 정상 참작 하에 도메인 이름을 갱신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본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3.4.2 및 3.4.3 조항에 따라 ICANN이 조사할 수 있도록 특정 도메인 이름 갱신과 관련된 정상 참작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7.5.3 위 3.7.5.1 조항에 정의된 정상 참작 없이, 등록 계약을 종료하는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을 45일 내에 삭제해야 한다.
3.7.5.4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만료 일자 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 범위 내에 갱신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이 삭제되는 예상 시기를 비롯하여 삭제 및 자동갱신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모든 새 등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등록 계약 기간 중에 삭제 정책의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계약서의 기타 자료 변경을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 3.7.7 조항에 정의됨)과 마찬가지로 삭제 정책 자료 변경에 대해 등록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7.5.5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레지스트라의 삭제 및 자동갱신 정책에 대한 상세정보를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7.5.6 레지스트라가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 시점에 웹사이트의 명확한 위치에 이행 유예 기간 중에 도메인 이름 복구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3.7.5.7 UDRP 분쟁 대상 도메인이 분쟁 중에 삭제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UDRP 분쟁의 불만 제기자는 등록자와 동일한 상용 조건에 따라 해당 이름을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해당 불만 제기자가 도메인 이름을 갱신 또는 복원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은 레지스트라 홀드(HOLD) 및 레지스트라 잠금(LOCK) 상태로 전환되며, 등록자에 대한 WHOIS 연락처 정보는 삭제되고, WHOIS 기재사항에서는 해당 도메인 이름이 분쟁 대상임을 표시한다. 해당 불만 사항이 소멸되거나, UDRP 분쟁에서 불만 제기자가 지는 경우, 도메인 이름은 45일 이내에 삭제한다. 등록자는 기존 이행 유예 기간 조항에 따라 이행 유예 기간 중 언제든지 이름을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름이 삭제되기 전에 갱신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 정책이 2001년도 RAA 버전에 미치는 영향은 http://www.icann.org/en/registrars/eddp-21sep04-enp.htm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