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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도메인 명 분쟁 해결 정책을 위한 규칙 ("규칙")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권위 있는 원문(영문)은 다음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htm

2009 년 10 월 30 일 , ICANN 이사회 승인 을 받음

본 규칙은 2010 년 3 월 1 일 이후 , 제공자에게 제출된 고소장에 포함된 모든 UDRP 소송 절차에 효력이 있습니다 . 2010 년 2 월 28 일까지 제공자에게 제출된 고소장의 모든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이전 규칙은 http://www.icann.org/en/dndr/udrp/uniform-rules-24oct99-en.htm 을 참조하십시오 . UDRP 제공자는 2010 년 3 월 1 일 이전의 규칙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

ICANN 이 채택한 통일 분쟁 해결 정책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 소송 절차는 본 규칙은 물론 웹사이트에 게시된 대로 , 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제공자 부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 제공자의 부칙과 본 규칙이 충돌할 경우 , 본 규칙이 부칙을 대신합니다 .

  1. 용어 정의

  2. 본 규칙의 용어 정의 :

    원고 는 도메인 명 등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ICANN 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를 의미합니다 .

    재판 합의 관할지 는 (a) ( 도메인 명 소유자가 도메인 명 사용과 관련한 분쟁 또는 사용을 통해 제기된 분쟁에 대해 관할 법원에 도메인 등록 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 레지스트라의 본사 , 또는 (b) 고소장이 제공자에게 제출될 당시 레지스트라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 명 등록에 나타난 도메인 명 소유자의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법원을 의미합니다 .

    패널은 도메인 명 등록에 관한 고소를 판결하도록 제공자가 임명한 행정 패널을 의미합니다 .

    패널리스트 는 제공자가 패널 멤버로서 임명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

    당사자 는 원고 또는 피고를 의미합니다 .

    정책 은 여러 기준들이 통합되어 있으며 , 등록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통일 도메인 명 분쟁 해결 정책 을 의미합니다 .

    제공자ICANN 의 승인을 받은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 제공자 명단은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 을 참조하십시오 .

    레지스트라 는 피고인이 고소의 대상이 된 도메인 명을 등록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

    도메인 등록 계약 은 레지스트라와 도메인 명 소유자 간 계약을 의미합니다 .

    피고 는 원고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도메인 명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역 도메인 명 강탈 은 정책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등록된 도메인 명 소유자에게서 도메인 명을 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칙 은 소송 절차를 관리하는 제공자가 채택한 규칙으로서 , 본 규칙을 보충합니다 . 부칙은 정책 또는 본 규칙에 모순되어서는 안되며 , 수수료 , 단어 및 페이지 제한 및 지침 , 파일 크기 및 양식 , 제공자와 패널 간 통신 수단 , 겉장 형식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

    통지서 는 제공자가 정책에 따라 행정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리는 통지 인쇄본을 의미합니다 . 피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 제공자가 여기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부속 문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전자 방식으로 피고에게 전송했다는 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 통지서에는 고소장 인쇄본 또는 부속 문서의 인쇄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통신

  4. (a) 피고에게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고소장을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때 , 제공자는 피고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온당하고 사용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로 통지서를 받거나 ,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 책임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i) (A) 등록된 도메인 명 소유자 , 기술 책임자 , 관리 책임자용 레지스트라의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메인 명 등록 데이터에 나타나 있고 , (B) 레지스트라가 요금 책임자에 대해 제공자에게 제공한 모든 우편 주소 및 팩스밀리 주소로 고소 통지서 발송

    (ii) 전자 양식으로 된 고소장 및 부속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

    (A) 기술 책임자 , 관리 책임자 , 요금 책임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

    (B) postmaster@< 소송 제기의 대상이 된 도메인 명 > 으로 발송 , 그리고

    (C) 도메인 명 ( 또는 “www” 와 도메인 명 ) 이 주 사용 웹 페이지인 경우 ( 다중 도메인 명 소유자들로 등록된 도메인 명을 보류하기 위해 레지스트라 또는 ISP 가 관리하는 페이지는 제외 ), 그러한 웹 페이지 상에 나타난 이메일 주소 또는 이메일 링크로 발송

    (iii) 피고가 제공자에게 알려주었던 이메일 주소로 고소장 및 부속 문서를 발송 , 그리고 해당될 경우 , 3(b)(v) 절 에 따라 원고가 제공자에게 알려준 기타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발송

    (b) 2(a) 절 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 본 규칙에 명시된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통신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 전송 내역은 기록이 가능해야 함 ), 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합당하게 요청한 각자 선호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3(b)(iii) 절5(b)(iii) 절 참조 )

    (c) 제공자 또는 패널과의 모든 통신은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수단 및 방식 ( 해당 될 경우 , 사본 수도 포함 )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d) 통신은 11 절 에서 규정한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 양 당사자는 제공자 및 레지스트라에 공지함으로써 연락처 상세를 업데이트 합니다 .

    (f) 본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거나 패널에 의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본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통신으로 간주합니다 .

    (i) 전송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전송 날짜에 인터넷을 통한 통신

    (ii) 해당 될 경우 , 전송 확인서에 나타난 날짜에 팩스를 통한 전달

    (iii)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에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전달

    (g) 본 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 본 규칙 하에서 모든 통신의 시작은 2(f) 절 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h) 통신

    (i) 패널과 당사자 간 통신은 제공자 및 다른 측 당사자에게 복사됩니다 .

    (ii) 제공자와 당사자간 통신은 다른 측 당사자에게 복사됩니다 .

    (iii) 한 당사자의 통신은 사정에 따라 다른 측 당사자 , 패널 , 제공자에게 복사됩니다 .

    (i) 발신 사실과 정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발신자의 책임이며 , 이는 해당 당사자들에 의한 검사 및 보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a)(i) 항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피고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제공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j) 통신을 보낸 당사자가 통신 전달 실패 통지를 받는 경우 , 그러한 당사자는 패널 ( 또는 패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 제공자 ) 에게 통지 정황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통신과 답변에 관한 후속 소송 절차는 패널 ( 또는 제공자 ) 에 의해 전달됩니다 .

  5. 고소

  6. (a) 임의의 개인이나 단체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ICANN 의 승인을 받은 제공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정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 ( 수용 한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 고소장을 접수하는 제공자의 능력은 가끔씩 제한됩니다 . 그와 같은 경우 , 제공자는 제출을 거절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는 고소장을 다른 제공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b) 부속 문서를 포함한 고소장은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

    (i) 본 고소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판결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ii) 원고의 이름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 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i) (A) 전자 전용 자료와 (B)( 해당 될 경우 ) 인쇄 사본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행정 소송 절차 시 원고가 선호하는 통신 수단 ( 담당자 , 매체 , 주소 정보 포함 ) 을 명시해야 합니다 .

    (iv) 원고는 분쟁 판결을 위해 1 인 패널 또는 3 인 패널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 원고가 3 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3 명의 후보들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이러한 후보들은 ICANN 의 승인을 받은 패널리스트의 제공자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

    (v) 피고 ( 도메인 명 소유자 ) 의 이름과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과 접촉하는 방법에 관해 원고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 팩스 번호 ) 를 제공하고 , 2(a) 절 에 명시된 대로 제공자가 고소장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 사전 고소 처리에 기반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vi) 고소의 대상인 도메인 명 ( 들 ) 을 명시해야 합니다 .

    (vii) 고소장이 제출되는 시점에 도메인 명 ( 들 ) 이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트라를 명시해야 합니다 .

    (viii) 고소의 원인이 되는 상표 ( 들 ) 또는 서비스 마크 ( 들 ) 을 명시하고 , 해당 상표가 사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 ( 원고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 앞으로도 그 상표를 사용할 다른 제품 및 서비스를 별도로 기술해야 합니다 .)

    (ix) 정책에 따라 , 소송 제기의 배경을 기술해야 합니다 . 특히 , 다음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1) 도메인 명 ( 들 ) 이 동일하거나 ,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혼돈하기 쉬움

    (2) 고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피고 ( 도메인 명 소유자 ) 에게 어떤 권리 또는 타당한 이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3) 도메인 명 ( 들 ) 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2) 번 및 (3) 번 항목과 같은 경우 , 기술서에는 해당 정책의 4(b) 절4(c) 절 의 모든 측면들을 논해야 합니다 . 진술서 작성 시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x) 정책에 따라 , 모색 중인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xi) 고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시작 또는 종료된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xii) 부속 문서를 포함한 고소장 사본이 제공자 부칙에 규정된 대로 겉장과 함께 2(b) 항 에 따라 피고 ( 도메인 명 소유자 ) 에게 발신 또는 전송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xiii) 도메인 명 취소 또는 이전 등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 원고가 최소 한 곳의 지정된 재판 합의 관할지에 있는 법원에 제출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xiv) 전자 양식 상에 다음과 같은 진술과 원고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 원고는 도메인 명의 등록 , 분쟁 , 또는 분쟁 해결과 관련한 주장 및 처리 방안에 대해 오직 도메인 명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바이며 , 고의적인 부정 행위를 제외하고 , (a) 분쟁 해결 제공자 및 패널리스트 , (b) 레지스트라 , (c) 등록소 관리자 , (d)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및 책임자 , 담당자 , 직원 , 대리인에 위배되는 주장 및 처리 방안을 포기할 것에 동의합니다 ."

    " 원고는 본 고소장에 포함된 내용이 원고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과 , 본 규칙 및 해당 법률이 존재하고 선의 및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본 규칙 및 해당 법률 하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xv) 분쟁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사본 및 고소의 근거가 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등록 사본을 포함하여 문서 또는 기타 증거물과 그러한 증거물에 색인을 단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c) 도메인 명들이 동일한 도메인 명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 본 고소는 한 개 이상의 도메인 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

  7. 고소 통지

  8. (a) 제공자는 정책 및 본 규칙에 대한 고소장의 행정 상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 준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고소장을 피고에게 전자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그리고 , ( 제공자 부칙에 규정된 취지를 밝힌 겉장을 포함한 ) 고소 통지서를 2(a) 절 에 규정된 방식으로 19 절 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내야 합니다 .

    (b) 고소장에 행정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공자는 원고 및 피고에게 규명된 결함 유형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원고에게는 이 같은 결함을 수정할 수 있는 5 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 그 이후에는 원고가 다른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 없이 이 행정 소송 절차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 행정 소송 절차의 시작일은 제공자가 고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2(a) 절 에 명시된 책임을 제공자가 완수하는 날짜가 됩니다 .

    (d) 제공자는 원고 , 피고 , 관련 레지스트라 ( 들 ), ICANN 에 행정 소송 절차의 개시일에 대해 즉각 공지해야 합니다 .

  9. 답변

  10. (a) 행정 소송 절차가 개시된 후 20 일 이내에 , 피고는 제공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b) 부속 문서를 포함한 답변서는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

    (i) 고소장에 언급된 진술 및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 분쟁 대상이 된 도메인 명의 등록 및 사용 권한을 피고 ( 도메인 명 소유자 ) 가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이 부분 역시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ii) 피고 ( 도메인 명 소유자 ) 의 이름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 , 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이름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i) (A) 전자 전용 자료와 (B) ( 해당 될 경우 ) 인쇄 사본을 포함한 자료에 대해 행정 소송 절차 시 피고가 선호하는 통신 수단 ( 담당자 , 매체 , 주소 정보 포함 ) 을 명시해야 합니다 .

    (iv) 원고가 고소장에 1 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3(b)(iv) 절 참조 ), 대신 피고가 3 인 패널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v) 원고 또는 피고가 3 인 패널을 선택할 경우 ,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세 명 후보의 이름과 연락처 상세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명의 후보는 ICANN 승인 제공자의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

    (vi) 고소의 대상인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시작 또는 종료된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vii) 부속 문서를 포함하여 답변서 사본을 2(b) 절 에 따라 원고에게 발송 또는 전송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viii) 전자 양식 상에 다음과 같은 진술과 피고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 피고는 본 답변서에 포함된 내용이 피고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 상대를 공격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과 , 본 규칙 및 해당 법률이 존재하고 선의 및 합리적인 주장에 의해 확대될 수 있으므로 ,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본 규칙 및 해당 법률 하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ix) 피고가 신뢰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물과 그러한 증거물에 색인을 단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c) 원고가 분쟁 판결을 위해 1 인 패널을 선택하고 피고가 3 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 피고는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대로 3 인 패널에 대한 적용 수수료의 2 분의 1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수료 지급은 제공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분쟁은 1 인 패널에 의해 결정됩니다 .

    (d) 예외적인 경우 , 피고의 요청에 의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기한은 규정 조항이 제공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 , 당사자들 간 서면 규정 조항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 패널은 고소장에 근거하여 분쟁을 판결해야 합니다 .

  11. 패널 임명 및 결정 시기 선택

  12. (a) 각 제공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패널리스트 목록 및 이들의 자격을 관리 및 공개해야 합니다 .

    (b) 원고 또는 피고 중 누구도 3 인 패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3(b)(iv) 절5(b)(iv) 절), 제공자는 답변서 수령 후 5 일 이내에 또는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1 인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 1 인 패널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c) 원고 또는 피고가 분쟁 판결을 위해 3 인 패널을 선택한 경우 , 제공자는 6(e) 절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 명의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 3 인 패널에 대한 수수료는 원고가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피고가 3 인 패널을 선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이며 , 이 경우 적용 수수료는 당사자들 간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

    (d) 원고가 아직 3 인 패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 피고로부터 3 인 패널을 선출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면 , 5 일 이내에 패널리스트로서 일할 3 명 후보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후보들은 ICANN 의 승인을 제공자의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선출됩니다 .

    (e) 원고 또는 피고가 3 인 패널을 선출한 경우 , 제공자는 원고 또는 피고가 각각 제공한 후보 목록에서 한 명의 패널리스트를 임명해야 합니다 . 제공자가 각 당사자가 제시한 후보자 목록에서 관례 조건 상 5 일 이내에 패널리스트 임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패널리스트 목록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 제 3 자 패널리스트는 제공자가 당사자들에게 제출한 다섯 명의 후보 목록에서 임명됩니다 . 당사자들은 다섯 명의 후보 목록을 제공자 제출 후 5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명시하고 , 제공자는 양 당사자들의 선호도에 균형을 맞춰 다섯 명을 선택합니다 .

    (f) 전체 패널이 임명되면 , 제공자는 임명된 패널리스트를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 패널이 고소에 대한 판결을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13. 공정성과 독립

  14. 패널리스트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 임명 수락 전에 패널리스트의 공정성 또는 독립에 관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제공자에게 밝혀야 합니다 . 행정 소송 절차 동안 모든 단계에서 , 패널리스트의 공정성 또는 독립에 관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 그 패널리스트는 이 같은 정황을 제공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 이 같은 경우 , 제공자는 대체 패널리스트를 임명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

  15. 당사자와 패널 간 통신

  16.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패널과 일방적인 통신이 불가합니다 . 당사자와 패널 또는 제공자간 모든 통신은 제공자의 부칙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제공자가 임명한 소송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17. 패널에 파일 전송

  18. 제공자는 1 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경우 패널리스트가 임명되면 바로 패널에게 파일을 전달하거나 , 또는 3 인 패널의 경우 마지막 패널리스트가 임명되면 바로 패널에게 파일을 전달합니다 .

  19. 패널의 일반적인 권리

  20. (a) 패널은 정책과 본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행정 소송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b) 모든 경우 , 패널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c)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가 예정된 절차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로서 ,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단독 움직임에 의해서 본 규칙 또는 패널에 의해 고정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d) 패널은 증거 능력 , 증거의 타당성 , 구체성 , 중요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

    (e) 패널은 정책 및 본 규칙에 따라 다중 도메인 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21. 소송 절차의 언어

  22. (a) 당사자들에 의한 별도의 합의나 도메인 등록 계약에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 행정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도메인 등록 계약에 사용된 언어로 하고 ,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절차의 정황에 따라 패널의 권한에 의해 결정합니다 .

    (b)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 외 다른 언어로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로 번역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23. 추가 진술

  24. 패널은 고소장 및 답변서 외에 고유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추가 진술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5. 직접 심리

  26. 패널이 고유 재량권과 예외적 사안으로서 고소 결정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 직접 심리 ( 텔레컨퍼런스 , 비디오컨퍼런스 , 웹컨퍼런스 포함 ) 는 없습니다 .

  27. 디폴트

  28. (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 한 당사자가 본 규칙 또는 패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패널은 고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b)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 한 당사자가 본 규칙의 조항 또는 요구 사항 또는 패널의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패널은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29. 패널 판결

  30. (a) 패널은 제출된 진술 및 문서에 기반하여 , 그리고 정책 , 본 규칙 및 적용되는 법률 원칙에 따라 고소를 판결해야 합니다 .

    (b)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 패널은 고소에 대한 판결을 6 절 에 따라 14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c) 3 인 패널의 경우 , 패널의 판결은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d) 패널의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 판결의 토대가 되는 사유를 제공해야 하며 , 판결 날짜를 표시하고 , 패널리스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e) 패널의 판결과 반대 의견은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반대 의견에는 다수의 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이 분쟁이 정책의 4(a) 절 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패널이 판단할 경우 , 그렇게 명시해야 합니다 . 패널이 진술을 고려한 후에 , 고소가 역 도메인 명 강탈 시도와 같은 악의적인 의도 또는 도메인 명 소유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 패널은 고소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행정 소송 절차의 남용으로 간주함을 선언합니다 .

  31. 당사자들에게 결정 통보

  32. (a) 패널로부터 판결을 수령한 후 3 일 이내에 , 제공자는 판결 전문을 각 당사자 , 관련 레지스트라 ( 들 ), ICANN 에 전달합니다 . 관련 레지스트라 ( 들 ) 은 정책에 따라 본 판결의 이행 날짜를 각 당사자 , 제공자 , ICANN 에게 즉각 전달합니다 .

    (b) 패널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정책 4(j) 절 참조 ), 제공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판결 전문 및 시행 날짜를 공개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 악의적인 의도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판결 일부 ( 본 규칙 15(e) 절 참조 ) 를 공개해야 합니다 .

  33. 해결 또는 기타 소송 종료 사유

  34. (a)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 , 당사자들이 해결에 합의하는 경우 ,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를 종료합니다 .

    (b)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 ,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 소송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 패널이 정한 기한 내에 당사자가 타당한 반대 사유를 제기하지 않는 한 ,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를 종료합니다 .

  35. 법원 소송 절차의 영향

  36. (a) 고소의 주제가 되는 도메인 명 분쟁과 관련한 행정 소송 절차 전 또는 절차 중에 다른 법적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패널은 행정 소송 절차의 보류나 종료 , 또는 판결 진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

    (b) 고소의 주제가 되는 도메인 명 분쟁과 관련한 행정 소송 절차의 계류 중에 한 당사자가 법적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패널 및 제공자에게 즉각 공지해야 합니다 . 위 8 절 을 참조하십시오 .

  37. 수수료

  38. (a) 원고는 제공자의 부칙에 따라 , 기한 내에 초기 고정 수수료를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원고가 1 인 패널을 선택하고 , 피고가 5(b)(iv) 절 에 따라 3 인 패널에 의한 분쟁 판결을 선택할 경우 ,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공자에게 고정 수수료의 2 분의 1 을 지급해야 합니다 . 5(c) 절 을 참조하십시오 . 다른 모든 경우 , 원고는 19(d) 절 에 규정된 것 외에 제공자 수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패널 임명 시 , 제공자 부칙에 명시된 대로 제공자는 초기 수수료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b) 19(a) 절 에 따라 원고로부터 초기 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제공자는 고소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

    (c) 제공자가 고소장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경우 , 고소는 취하되고 행정 소송 절차는 종료됩니다 .

    (d) 예를 들어 , 직접 심리가 열리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 제공자는 당사자들에게 추가 수수료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 이는 당사자와 패널 간 합의로 이루어 집니다 .

  39. 책임의 배제

  40. 고의적인 부정 해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 제공자나 패널리스트는 본 규칙 하의 행정 소송 절차와 관련한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41. 수정

  42. 본 규칙은 고소장이 제공자에게 제출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며 , 그로 인해 개시된 행정 소송 절차에 적용됩니다 . 본 규칙은 ICANN 의 명시적 서면 승인 없이 수정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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