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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 이전 분쟁 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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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라 간 도메인 명 이전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서는, 분쟁에 개입된 레지스트라들 간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레지스트라가 소송 제기를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레지스트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본문에 기술된 이전 분쟁 해결 정책 (TDRP) 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전 분쟁 해결 수수료는 상당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 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식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TDRP 및 이에 상응하는 절차는 정책 효력일 또는 이후에 제출된 모든 도메인 명 이전 요청에 적용됩니다.

1. 용어 정의

1.1 분쟁 해결 패널

분쟁 해결 패널은 분쟁 해결 제공자 (" 제공자 ") 가 임명한 관리 패널로서 본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분쟁에 관한 집행 요청을 결정합니다.

1.2 분쟁 해결 제공자

1.3 분쟁 해결 제공자는 분쟁에 개입된 레지스트라 또는 분쟁의 대상인 도메인 명이 등록된 등록 기관 (Registry Operator) 과 연관되거나 제휴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합니다. ICANN 은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제공자를 한 명 이상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1.4 허가서

허가서 (FOA)- 획득 레지스트라와 등재 레지스트라가 한 레지스트라에서 다른 레지스트라로 도메인 명 스폰서십의 이전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등록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표준 동의서.

1.5 획득 레지스트라

등재 레지스트라로 부터 도메인 스폰서십의 이전 요청을 등록소에 제출한 레지스트라.

1.6 등재 레지스트라

스폰서십 이전 요청의 대상이 된 도메인 명을 등록소에 등재한 레지스트라.

1.7 등록자

등록자는 특정 도메인 명을 등록하는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개인 또는 조직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등록비를 지급한 경우, 지정된 기간 동안 특정 도메인 명을 사용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 또는 조직은 해당 TLD 에 대해 등록 기관과 맺은 서비스 계약 조건의 지배를 받는 " 법적 존재 " 입니다.

1.8 등록소 ( 등록 기관 )

주어진 TLD 에 대한 등록 서비스를 ICANN 의 승인을 받은 레지스트라에게 제공하도록 ICANN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조직.

1.9 부칙

부칙은 일급 분쟁 ( 아래 조항에서 정의됨 ) 의 경우 등록 기관에서 채택한 규칙, 또는 ( 다른 모든 분쟁의 경우 ) 절차를 관리하는 제공자가 본 정책을 보충하기 위해 채택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부칙은 본 분쟁 해결 정책과 일관성을 지니며, 수수료, 단어 및 페이지 제한 및 지침, 제공자와 통신 수단, 겉장 형식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1.10 이전 정책

레지스트라와 등록소 간 이루어진 등록소 - 레지스트라 계약은 물론 ICANN 및 ICANN 의 승인을 받은 모든 레지스트라들 간 이루어진 레지스트라 승인 계약의 일환으로서 실행되는 레지스트라들 간 등록 스폰서십 이전에 관한 정책.

2. 분쟁 해결 과정

레지스트라 이전 분쟁 해결 과정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라는 다음 규칙에 따라 두 단계 중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라가 2 급 분쟁 해결 제공자 ( 아래 조항에서 정의됨 ) 에게 집행 요청을 제기하거나, 분쟁 제공자 ( 아래 조항에서 정의됨 ) 에게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제공된 동일한 파일 또는 사안에 대해 나중에 일급 등록소 옵션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2.1 일급 - 등록 기관

레지스트라는 관련 등록 기관에 직접적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내린 모든 결정들은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항소됩니다. 레지스트라는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직접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 레지스트라는 분쟁 해결 제공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됩니다.

2.2 2 급 - 분쟁 해결 패널

이번 단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레지스트라가 일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등록소가 내린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지스트라 선택에 따라 첫 번째 단계로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패널의 결정은 관할 법원에 항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2.3 공소 시효

분쟁은 이전 정책의 위반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등재 레지스트라가 이전이 본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전이 완료된 날짜는 " 위반 혐의 " 가 발생했던 날짜로 간주됩니다. 획득 레지스트라가 이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소가 NACK( 아래 조항에서 정의됨 ) 를 수령한 날짜는 " 위반 혐의 " 가 발생했던 날짜로 간주됩니다.

3. 일급 ( 등록소 ) 에서의 분쟁 절차

3.1 레지스트라가 해당 등록 기관에 대해 집행 요청을 제기

3.1.1 획득 레지스트라 또는 등재 레지스트라 (" 원고 레지스트라 ") 는 집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등록 기관이 채택한 부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1.2 집행 요청은 등록소 및 피항소인 ( 피고 레지스트라 ) 에게 전자 양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i) 레지스트라 이전 및 분쟁 해결 정책, 그리고 해당 부칙에 따른 결정을 위해 집행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ii) 원고 레지스트라 및 행정 절차에서 원고 레지스트라를 대신하도록 원고 레지스트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이름,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피항소인의 이름 및, 사전 고소 처리를 기반으로 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피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의 대리인에 연락하는 방법에 관해 원고 레지스트라에 알려진 (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포함한 )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v) 집행 요청의 대상인 도메인 명 ( 들 ) 을 명시해야 합니다.

(v) 분쟁을 일으켰던 사건 ( 들 ) 을 명시해야 합니다.

(vi) 집행 요청이 기반하고 있는 배경을 정책에 따라 기술해야 합니다.

(vii) 모색하고 있는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전 승인 또는 이전 기각 )

(viii) 고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시작되거나 종료되었던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ix) 제공자의 부칙에 규정된 대로 겉장을 포함하여 집행 요청서 사본을 피항소인에게 전달 또는 전송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x) 다음과 같은 진술과 고소인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원고 레지스트라 - 이름 삽입 > 는 도메인 명의 등록, 분쟁,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주장 및 처리 방안에 대해 피항소인에 반대하는 바이며 고의적인 부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기관은 물론 책임자, 담당자, 직원, 에이전트에 반하는 이와 같은 주장 및 처리 방안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원고 레지스트라 - 이름 삽입 > 은 본 집행 요청에 포함된 정보가 원고 레지스트라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본 집행 요청이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본 집행 요청에서 주장하는 바가 본 정책과 해당 법률 하에서 이것이 존재하거나 선의 및 타당한 주장에 의해 확장되는 선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1.3 도메인 명에 동일한 원고 레지스트라 및 피고인이 포함되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실적 상황에서 고소가 발생하는 경우, 본 집행 요청은 한 개 이상의 도메인 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3.1.4 집행 요청 시, 전자 양식으로 된 ( 적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를 증거와 연동시킨 일정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i) 획득 레지스트라의 경우 :

a. 작성한 허가서 ("FOA")

b. 공식 이전 접촉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던 이전이 시작된 날짜에 대한 Whois 출력 사본

c. 사용된 신원 증명서 사본

d. 상호 협정 사본, 분쟁 해결의 최종 결정, 또는 등재 등록자가 레지스트라 이전과 동시에 변경될 경우 법원 명령 사본

e. 해당 이전 요청 및 등재 레지스트라의 응답과 관련하여 등재 레지스트라와 이루어진 모든 통신 사본

(ii) 등재 레지스트라의 경우 :

a. 해당될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가 작성한 FOA

b. 이전이 시작된 날짜에 대한 Whois 출력 사본

c. 해당 등록에 이루어진 Whois 수정에 대한 관련 내역

d. 이전이 기각되었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증거

  • 사기
  • UDRP 조치
  • 법원 명령
  • 등록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4 항 [ 등재 레지스트라 요구 사항 ] 에 따라 분쟁을 구분
  • 지불 분쟁과 등록이 보류 상태로 있다는 증거
  • 등록된 명의 보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의 명시적인 서면 이의 제기
  • Lock 상태 및 ' 본 계약에 대한 증거 서류 __ 의 __ 항 ' 과 같이 등록자가 LOCK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타당한 수단의 증명서
  • 최초 등록 후 60 일 이내의 도메인 명, 또는
  • 앞선 이전 이후 60 일 이내에 도메인 명

e. 해당 이전 요청 및 획득 레지스트라의 응답과 관련하여 획득 레지스트라와 이루어진 모든 통신 사본

3.2 피고 레지스트라 (" 피항소인 ") 는 집행 요청 수령일로부터 7 일 간의 집행 요청에 대한 응답 (" 응답 ") 을 준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

3.2.1 응답은 전자 양식을 통해 등록소 및 원고 레지스트라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 집행 요청에 포함된 진술 및 주장에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 응답 역시 분쟁 해결 제공자의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ii) 피항소인 ( 피고 레지스트라 ) 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iii) 집행 요청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시작되거나 종료되었던 다른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iv) 응답 사본을 원고 레지스트라에게 전달 또는 전송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v) 다음과 같은 진술 및 피항소인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피항소인은 본 응답에 포함된 정보가 피항소인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본 응답이 공격과 같은 부당한 의도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과, 본 응답의 주장 바가 본 정책과 해당 법률 하에서 이것이 존재하거나 선의 및 타당한 주장에 의해 확장되는 선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vi) 피항소인이 신뢰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와 함께 그와 같은 문서와 연관된 일정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2.2 피항소인의 요청 시, 예외적인 경우, 등록 기관은 응답의 제출 기간을 확대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5 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규정이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당사자들 간 서면 규정에 의해 이 기간 역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2.3 피항소인이 응답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등록 기관은 집행 요청에 준하여 분쟁을 결정해야 합니다.

3.3 등록 기관은 모든 적용 가능한 문서를 검토하고, 등록자 / 연락처 데이터를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와 비교하고, 응답 수령 후 14 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3.3.1 집행 요청에 포함된 데이터가 권위 있는 Whois 에 기재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 기관은 각 레지스트라와 연락하여 추가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3.3.2 획득 레지스트라가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재한 완전한 FOA 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 기관은 이전 취소를 판결해야 합니다. 등록소의 자료가 많은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의 Whois 에 접근할 수 없거나 무효하다면 등록 기관의 Whois 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등록소의 자료가 적은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의 Whois 에 접근할 수 없거나 무효하다면 등록 기관은 ICANN 에 공지하고 ICANN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분쟁을 보류시켜야 합니다.

3.3.3 등재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명 이전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NACKs"), 등재 레지스트라는 NACK 이 허용될 수 있는 증거 요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재 레지스트라가 그러한 증거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획득 레지스트라가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재한 FOA 를 등록소에 제출하면, 이전은 승인 처리됩니다.

3.3.4 두 레지스트라가 제공한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면 등록소는 " 노 디시젼 (no decision)" 판결을 내립니다. 등록소에 제공된 데이터가 완전하고 본 정책에 기반한 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등록소는 " 노 디시젼 "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양측 레지스트라는 아래 명시된 조항에 따라 2 급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3.4 일급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

3.4.1 집행 요청을 등록 기관에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원고 레지스트라에게 소송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4.2 분쟁에서 패한 레지스트라에게는 등록 기관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수수료는 등록소의 부칙에 명시되며 집행 요청이 제출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3.4.3 본 수수료는 등록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4.4 본 수수료는 최종 결정이 등록소에서 나온 후에 부과됩니다. 등록소가 " 노 디시젼 " 판결을 내리는 경우, 등록 기관은 원고 레지스트리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5 법원 소송 절차의 가용성

이와 같은 관리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에 레지스트라는 독립적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도메인 명 등록이 ( 획득 레지스트라에게 또는 획득 레지스트라에게서 등재 레지스트라로 ) 이전되었음을 판결하면, 등록소는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그와 같은 결정을 통보 받은 후 14 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등록소는 14 일 동안 해당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공식 문서 ( 법원 서기의 직인이 찍힌 고소장 사본 )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결정을 이행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14 일 이내에 등록 기관이 수령할 경우, (i) 양 당사자가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했다는 증거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거나, (ii) 소송이 기각 또는 취소되었다는 증거를 등록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iii) 해당 법원으로부터 명령 사본을 등록 기관이 수령할 때까지 결정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4. 분쟁 해결 제공자와 2 급 분쟁 절차

4.1 분쟁 해결 패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

(i) 원고 레지스트라는 등록소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급 분쟁 과정을 건너 뛰고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직접 집행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 일급 분쟁 과정에서 패한 레지스트라는 해당 등록 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 분쟁 과정의 결과가 " 노 디시젼 " 일 경우, 레지스트라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항소를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2 최초 집행 요청

4.2.1 원고 레지스트라가 해당 등록 기관에 집행 요청을 제출하는 대신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집행 요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위 3.1 항부터 3.2 항까지 명시된 의무와 책임이 적용됩니다.

4.2.2 분쟁 해결 제공자가 지정한 분쟁 해결 패널은 모든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등록자 / 연락처 데이터를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와 비교하고, 피항소인에게서 응답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i) 데이터가 권위 있는 Whois 에 기재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패널은 각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하여 추가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ii) 획득 레지스트라가 이전 요청 시점에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재한 완전한 FOA 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 패널은 이전 취소를 판결합니다. 등록소의 자료가 많은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의 Whois 에 접근할 수 없거나 무효라면, 해당 등록 기관의 Whois 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등록소의 자료가 적은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의 Whois 에 접근할 수 없거나 무효라면, 분쟁 해결 제공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쟁을 보류해야 합니다.

(iii) 등재 레지스트라가 이전을 NACK 하는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는 분쟁 해결 정책의 3.1.4 (ii) 항에 명시된 대로 NACK 에 대한 증거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재 레지스트라가 증거 요소를 제공할 수 없고, 획득 레지스트라가 이전 요청 시점에 권위 있는 Whois 데이터베이스 내용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기재한 완전한 FOA 를 분쟁 해결자에게 제공한다면 이전은 승인됩니다.

(iv) 일급 분쟁 과정과는 달리, 분쟁 해결 패널은 " 노 디시젼 "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전 정책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고, 증거의 우세, 분쟁에서 어떤 레지스트라가 승리하고, 어떤 해결책이 집행 요청에 명시된 사안을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지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v) 분쟁 해결 패널의 해결 옵션은 다음 사항들로 제한됩니다.

a. 이전 승인

b. 이전 기각 ( 또는 이전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에 도메인 명을 반환하라는 명령 )

4.3 일급 분쟁 결정의 항소 또는 등록 기관의 " 노 디시젼 (No-Decision)" 판결 항소

4.3.1 일급 분쟁에서 패한 레지스트라가 등록 기관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레지스트라는 분쟁 해결 제공자에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4.3.2 위 3.3.4 항에 따라 등록 기관이 " 노 디시젼 " 판결을 내릴 경우, 일급 결정이 내려진 날 이후 14 일 이내에 항소를 제출함으로써 레지스트라는 그와 같은 판결에 대해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항소를 제출하게 됩니다.

4.3.3 어떤 경우에서든, 레지스트라가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제출한 문서는 " 항소 " 라 칭합니다.

4.3.4 항소인은 전자 양식으로 된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i) 본 정책 및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항소인 및 관리 절차에서 항소인을 대신하도록 항소인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를 제공합니다.

(iii) 사전 집행 요청 및 사전 항소 처분에 기반하여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피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의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관해 피항소인에게 알려진 (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번호를 포함한 ) 모든 정보 및 피항소인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iv) 항소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 명 ( 들 ) 을 명시해야 합니다.

(v) 분쟁을 일으켰던 사건 ( 들 ) 을 명시해야 합니다.

(vi) 일급 분쟁 과정에서 등록 기관의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항소의 배경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응답 시, 분쟁 해결 제공자의 부칙에 명시된 단어 또는 페이지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vii) 정책에 따라 모색 중인 처리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viii) 고소의 대상인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하여 시작 또는 종료된 항소인에게 알려진 기타 관련 법적 소송 절차를 명시합니다.

(ix) 분쟁 해결 제공자의 부칙에 규정된 대로 겉장을 포함한 항소 사본이 피항소인에게 전달 또는 전송되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x) 다음과 같은 진술 및 항소인 또는 책임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 항소인은 도메인 명의 등록, 분쟁, 또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주장 및 처리 방안에 대해 피항소인에 반대하는 바이며, 고의적인 부정 행위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해결 제공자 및 등록 기관은 물론 책임자, 담당자, 직원, 에이전트에 반하는 이 같은 주장 및 처리 방안을 철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 항소인은 본 항소에 포함된 정보가 항소인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본 항소가 공격과 같은 어떤 부당한 의도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과, 본 항소의 주장이 본 정책과 해당 법률 하에서 이것이 존재하거나 선의 및 타당한 주장에 의해 확장되는 선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4.3.5 도메인 명들에 일급 분쟁 시 등록 기관이 내린 동일한 결정이 포함될 경우, 본 항소는 한 개 이상의 도메인 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4.3.6 본 항소에는 일급 분쟁 시 등록 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 서류가 첨부됩니다.

4.3.7 분쟁 해결 제공자는 항소 수령 후 7 일 이내에 해당 등록 기관으로부터 일급 분쟁에 관한 모든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이 같은 요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8 분쟁 해결 패널은 모든 적용 가능한 문서를 검토하고 항소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i) 분쟁 해결 패널은 등록소,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에게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 분쟁 해결 패널들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7 일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iii) 분쟁 해결 패널은 처음부터 새롭게 각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패널이 항소에서 등록 기관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판결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분쟁 해결 패널의 목적은 현재 이전 정책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본 항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제출된 사안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iv) 분쟁 해결 패널이 명령한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이전의 승인
  • 이전의 기각 ( 또는 이전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 등재 레지스트라에게 도메인 명을 반환하라는 명령 )

4.4 2 급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

4.4.1 2 급에 제출된 집행 요청 또는 항소의 경우, 해당 분쟁 해결 제공자는 해당 소송 수수료 (" 소송 수수료 ") 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와 이 같은 수수료의 실 지급을 규정하는 조건은 분쟁 해결 제공자의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4.2 원고 레지스트라 또는 항소인 ( 해당하는 누구든 ) 2 급 분쟁에서 승소하지 못한 경우, 소송 수수료는 분쟁 해결 제공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4.4.3 원고 레지스트라 또는 항소인 중 해당하는 누구나 2 급 분쟁에서 승소하면, 피항소인은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후 14 일 이내에 소송 수수료를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분쟁 해결 제공자는 원고 레지스트라 또는 항소인 중 적용되는 자에게 피항소인으로부터 소송 수수료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소송 수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수수료는 아래 4.5 항에 따라 법원 소송 절차의 시작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제공자에게 소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ICANN 에 의한 승인은 소실됩니다.

4.5 법원 소송 절차의 가용성

이와 같은 관리적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이 같은 소송 절차가 종료된 후에 레지스트라는 독립적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패널이 도메인 명 등록이 ( 획득 레지스트라에게, 또는 반대로 획득 레니스트라에서 등재 레지스트라에게 ) 이전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이 같은 레지스트라는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판결을 통보받은 후 14 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등록소는 분쟁 관련 당사자로부터 14 일 동안 해당 도메인 명 ( 들 ) 과 관련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공식 문서 ( 법원 서기의 직인이 찍힌 고소장 사본 )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결정을 이행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14 일 이내에 등록 기관이 수령할 경우, (i) 양 당사자가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했다는 증거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거나, (ii) 소송이 기각 또는 취소되었다는 증거를 등록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iii) 해당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소송을 기각했거나 특정 조치를 명령한 법원으로부터 명령 사본을 등록 기관이 수령할 때까지 결정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IDNs are domain names that include characters used in the local representation of languages that are not written with the twenty-six letters of the basic Latin alphabet ""a-z"". An IDN can contain Latin letters with diacritical marks, as required by many European languages, or may consist of characters from non-Latin scripts such as Arabic or Chinese. Many languages also use other types of digits than the European ""0-9"". The basic Latin alphabet together with the European-Arabic digits are, for the purpose of domain names, termed ""ASCII characters""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These are also included in the broader range of ""Unicode character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IDNs. The ""hostname rule"" requires that all domain names of the type under consideration here are stored in the DNS using only the ASCII characters listed above, with the one further addition of the hyphen ""-"". The Unicode form of an IDN therefore requires special encoding before it is entered into the DNS. The following terminology is use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forms: A domain name consists of a series of ""labels"" (separated by ""dots""). The ASCII form of an IDN label is termed an ""A-label"". All operations defined in the DNS protocol use A-labels exclusively. The Unicode form, which a user expects to be displayed, is termed a ""U-label"". The difference may be illustrated with the Hindi word for ""test"" — परीका — appearing here as a U-label would (in the Devanagari script). A special form of ""ASCII compatible encoding"" (abbreviated ACE) is applied to this to produce the corresponding A-label: xn--11b5bs1di. A domain name that only includes ASCII letters, digits, and hyphens is termed an ""LDH label"". Although the definitions of A-labels and LDH-labels overlap, a name consisting exclusively of LDH labels, such as""icann.org"" is not an 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