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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상의 등록자 권리 및 책임

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제공됩니다.

2011년 6월 27일

2009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상의 등록자 권리 및 책임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권위 있는 원문(영문)은 다음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ann.org/en/registrars/registrant-rights-responsibilities-en.htm

배경: 2009 RAA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 중 한 가지에 의거하여 ICANN은 등록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적용 가능한 등록자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웹 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게시 문서는 GNSO 위원회와 ALAC(At-Large Advisory Committee)의 공동 업무 그룹이 작성하고 등록 담당자들의 후속 협의안을 반영한 초안의 결과이며, 현재 2009 RAA에 의거하여 명시되어 있는 등록자 권리와 책임을 '평이한 문체'로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소개

이 문서에서는 레지스트라 웹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해 레 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에 규정된 등록자 권리 및 책임 관련 용어를 "일반 언어"로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일부 용어는 등록자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지만 레지스트라/등록자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ICANN 합의 정책 및 규정이 RAA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요약합니다.

이 문서에 요약된 용어가 RAA나 RAA 규정 또는 정책에 명시된 용어보다 우선하거나 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면 등록명 보유자(등록자라고도 함)가 ICANN 인가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가 ICANN 인가 레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를 통해 ICANN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RAA는 등록자의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며, 등록자는 동의한 별도의 ICANN 정책 및 규정에 지정된 추가적인 권리와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RAA와 관련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며 경우에 따라 법률 용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함께 부여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등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와 책임을 요약하여 단일 문서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요약 내용이 RAA 또는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명시된 실제 용어보다 우선하거나 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RAA 관련 용어

RAA는 ICANN과 레지스트라 간에 체결되므로 등록명 보유자를 포함한 다른 어느 누구도 ICANN 또는 레지스트라에 RAA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레지스트라는 관련 TLD에 대해 다른 레지스트라에 비해 우수한 접속 권한을 등록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어떠한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지스트라의 일부 의무(등록 수수료 지불, 레지스트라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 제출, 정확한 데이터 제출, 필요한 데이터의 시의 적절한 업데이트 등)는 해당 책임을 이행하는 등록명 보유자에 종속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라에게는 등록 기간 만료 통지, 등록명 보유자의 개인 정보 사용,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데이터 에스크로 관련 통지, 등록명 복구 수수료 게시 등을 비롯하여 등록명 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특정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 기관 운영자에게 레지스트라 데이터 제출

각 관련 TLD에 대해 레지스트라는 TLD 내의 각 등록명과 관련한 특정 데이터 요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중인 등록명의 이름(3.2.1.1);
  • 등록명에 대한 기본 네임서버 및 부속 네임서버의 IP 주소(3.2.1.2)
  • 이러한 네임서버에 상응하는 이름(3.2.1.3)
  • 등록 기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지 않을 경우, 레지스트라의 신원(3.2.1.4)
  • 등록 기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되지 않을 경우, 등록 만료 일자(3.2.1.5) 및
  • 등록 기관 운영자가 등록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데이터(3.2.1.6)

일반적으로 등록명 보유자는 레지스트라에 네임서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3.2.1.2 – 3), 3.2.1.6항에 따라 등록명 보유자가 제공해야 하는 필요한 추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명 보유자가 이러한 데이터 요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 경우 레지스트라는 5일 이내에 등록 기관 운영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Whois 데이터

레지스트라는 일반 대중이 무료로 질의할 수 있는 대화형 웹 페이지와 포트 43 Whoi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RAA는 질의에 응답하여 제공해야 하는 특정 데이터 요소를 지정합니다.

  • 등록명(3.3.1.1)
  • 등록명에 대한 기본 네임서버 및 부속 네임서버의 이름(3.3.1.2)
  • 등록 기관 신원(등록 기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 가능)(3.3.1.3)
  • 최초 등록 생성 일자(3.3.1.4)
  • 등록 만료 일자(3.3.1.5)
  • 등록명 보유자 이름 및 우편 주소(3.3.1.6)
  • 등록명에 대한 기술 담당자 이름,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음성전화번호 및 (가능할 경우) 팩스번호(3.3.1.7)
  • 등록명에 대한 관리 담당자 이름,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음성전화번호 및 (가능할 경우) 팩스번호(3.3.1.8)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요소를 Whois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래에 설명한 대로 등록명 보유자는 레지스트라에 등록명에 대한 Whois 데이터 관련 업데이트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받으면 레지스트라는 Whois 데이터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공개 질의 기능에 대한 유지 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라는 RAA를 통해 제3자에게 Whois 데이터에 대한 대량 접속 권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개 질의 기능을 통해 Whois 데이터에 대한 접속 또는 대량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레지스트라는 마케팅 활동, 대량 청탁을 비롯하여 대용량 질의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거나 RAA에 지정된 대로 Whois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제3자와 공개 질의 기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에게 포트

43 서비스를 제공하여 Whois 데이터 접근과 사용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등록명 보유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과 등록 기관 운영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명 보유자 데이터 에스크로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라 인가를 통해 등록된 모든 등록명에 대한 모든 Whois 데이터와 레지스트라가 등록 기관 운영자에게 제출한 모든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레지스트라는 각 등록명에 대한 청구 담당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사용 가능한 경우), 전자 메일 주소, 음성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등록자는 레지스트라가 Whois 질의에 사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비공개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등록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숨기고 비공개 서비스의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대리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서비스는 등록명 보유자이며 고객에게 도메인 이름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 경우 대리 서비스는 등록명 보유자로서 대부분의 필요한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를 나열합니다.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를 통해 등록명을 등록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되는 정보에 영향을 주며, 레지스트라는 다음 두 가지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1)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등록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공한 이름과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및 음성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는 (2) 고객이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고객의 데이터가 에스크로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를 에스크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 관련 연락처 정보만 에스크로됩니다. 고객 데이터가 에스크로되지 않고 대리 또는 비공개 서비스 정보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지 관리될 때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 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내의 연락처 정보에만 통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라의 등록자 관련 처리 업무

RAA에는 등록명 보유자 관련 업무 처리를 비롯하여 레지스트라의 업무 처리에 관한 많은 요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로부터 등록 수수료 지불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장받지 않은 한 어떤 등록명도 활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RAA에서는 등록명 보유자가 등록 갱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현재 등록 기간 종료 시 등록 취소를 비롯하여 등록 기간 종료 시에 레지스트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명 보유자가 등록 갱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레지스트라는

등록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등록명이 등록 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의 이 등록 취소 권리와 도메인 이름 삭제 의무는 절대적인 권리와 의무가 아닙니다. RAA 3.7.5.1항에는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 이름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한 "정상 참작" 목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UDRP 조치, 법원 명령,

파산 절차 또는 청구 분쟁 중인 등록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을 갱신한 사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모든 신규 등록자에게 레지스트라의 삭제 및 자동 갱신 정책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 계약 기간 중에 레지스트라의 삭제 정책이 변경된 경우 레지스트라는 등록자에게 정책 변경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갱신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삭제 및 자동 갱신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행 유예 기간(등록 기관에서 이름이 "삭제 보류 중" 상태인 30일 기간) 중에 도메인 이름 복구를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각 사이트에 명시해야 합니다.1

등록명이 등록 삭제 또는 만료 시에 UDRP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 UDRP 불만 제기자는 도메인 이름을 갱신(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복원)할 권한이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가 도메인 이름을 갱신 또는 복원한 경우 레지스트라는 해당 이름을 "보류" 또는 "잠금" 상태로 전환하고2 Whois 정보를 수정하여 해당 이름이 분쟁 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RAA 3.7.5.7항에서는 UDRP 불만 사항이 결정 없이 종결되거나 원래의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경우 원래의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게 이름을 복구 또는 갱신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레지스트라/등록명보유자계약

레지스트라는 모든 등록명 보유자와 전자 또는 문서 형식의 등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RAA에 따라 레지스트라/등록명 보유자 계약은 RAA 3.7.7.1 – 12항에 규정된 대로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 기간 중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연락처 내역"을 제공하고"이를 신속히 교정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요한 내역은 3.7.7.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명 보유자 이름, 우편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음성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능한 경우), 그리고 등록명 보유자가 단체,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연락 담당자명, 3.3.1.2, 3.3.1.7 및 3.3.1.8조항 관련 데이터
  • 등록명 보유자가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믿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처 내역의 정확성에 대한 레지스트라의 조사에 15일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 등록명 보유자는 계약의 중대 위반에 해당되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등록명 보유자는 전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록상 등록명 보유자입니다. 등록명 보유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다음 다른 사람(예: 클라이언트를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웹 사이트 설계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레지스트라/등록명 보유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RAA에서는 "제3자"라고 함) 등록명 보유자는 제3자의 잘못된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명 보유자에게 제3자의 도메인 이름 사용에 의거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명 보유자가 사용자의 신원과 현재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등록명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의무를 감수"해야 합니다.
  •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등록명 보유자 데이터가 제공되는 대상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가 데이터를 액세스 및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에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요소와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해야 합니다. 등록명 보유자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 처리 조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등록명 보유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제3자")을 대신하여 레지스트라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제3자 개인에게 레지스트라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 통지를 제공하고, (2) 제3자로부터 레지스트라의 데이터 처리 조항과 관련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레지스트라는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 처리 통지에 명시된 등록명 보유자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레지스트라는 등록명 보유자의 데이터가 "분실, 오용, 불법 접근 또는 공개, 변경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등록명 보유자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신용을 걸고 등록명 등록 및 직간접적인 사용 방식이 제3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표명해야 합니다." 즉, 등록명 보유자는 제3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님을 레지스트라에게 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침해"의 예로는 등록명 보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3
  • 등록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등록명 보유자는 레지스트라 거주지(웹 사이트 또는 레지스트라/등록명 보유자 계약에 명시된 경우) 또는 "등록명 보유자 주소지" 중 한 곳의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주소지"는 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등록명 보유자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서 레지스트라에 제공하는 위치입니다. 관할권 동의는 등록명 보유자가 해당 위치의 법원에 분쟁 사건을 판결할 권한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4
  • 등록명 보유자는 3.7.7.1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이 "중지, 취소 또는 이전"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규정된 이유는 ICANN 채택 규정 또는 정책,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 기관의 절차에 따라 "레지스트라 또는 등록 기관 운영자의 이름 등록 실수를 교정하거나 등록명 관련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UDRP는 ICANN 채택 정책이며,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심리하는 관리 패널이 도메인 이름 등록을 중지, 이전 또는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등록명 보유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등록명 보유자는 "등록명 보유자 도메인명 등록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의무, 비용 및 경비(합리적 법적 수수료 및 경비 포함)에 대해 등록 기관 운영자 및 그 이사진, 임원진, 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 보증하고 보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등록명 보유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으로 인해 등록명에 대한 등록 기관 운영자 또는 직원 등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록명 보유자는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와 경비를 지불하고 모든 선고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배상"은 법정 소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정보확인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작성되어 레지스트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정책이 있습니다. 일부 규정 또는 정책은 등록명 보유자가 도메인을 처음 등록할 때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연락처 정보 재입증 요구 사항을 설정할 레지스트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레지스트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록명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레지스트라는 연락처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확성에 대해 보고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스트라는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와 우편 주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연락처 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연락처 정보를 레지스트라의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재판업자계약

RAA는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 제3자 재판업자와의 업무에 관한 레지스트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RAA는 레지스트라/재판업자 계약에 재판업자가 ICANN에 의해 인가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재판업자 등록 계약에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라/등록명 보유자 계약에 포함하도록 요구된 모든 조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레지스트라가 게시할 의무가 있는 모든 ICANN 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후원 레지스트라 식별을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레지스트라에 요구합니다. 재판업자는 고객이 도메인 이름 등록에 비공개 또는 대리 등록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경우 재판업자가 (1) 고객의 식별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레지스트라에 위탁하거나, (2) 에스크로에 식별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위탁하거나, (3) 연락처 정보가 에스크로되지 않는다는 고객에 대한 통지를 게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AA는 필요한 규정을 위반하는 재판업자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집행 조치를 수행하도록 레지스트라에 요구합니다.

기타 정책/규정

복원된 이름 정확성 정책 (http://www.icann.org/ko/registrars/rnap-ko.htm) 은 이행 유예 기간부터 레지스트라가 잘못된 연락처 데이터 제출 또는 레지스트라 문의에 대한 비응답에 따라 삭제된 이름을 복원하는 경우 등록자가 업데이트된 정확한 Whois 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해당 이름은 레지스트라 보류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명 보유자가 알고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 또는 사용이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도록 규정하는 RAA 요구 사항 이외에,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UDRP")은 동일한 표현과 도메인 이름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도록 규정합니다.

UDRP는 등록명 보유자가 필요한 관리 절차에 복종하여 RDRP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UDRP에 규정된 대로 필수 관리 절차는 ICANN 승인 UDRP 분쟁 해결 제공자 (http://www.icann.org/ko/dndr/udrp/approved-providers-ko.htm) 중 한 명이 UDRP 관리 절차의 통일 규칙 (http://www.icann.org/ko/dndr/udrp/uniform-rules-ko.htm) 에 따라 제기한 분쟁입니다. 필수 관리 절차에 대한 복종 요구 사항은 등록명 보유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RAA에 규정된 관할지 요구 사항과 마찬가지로 필수 관리 절차에 대한 복종 요구 사항은 등록명 보유자가 UDRP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분쟁을 심리할 UDRP 제공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지스트라 간의 등록 이전에 대한 정책은 등록명 보유자가 레지스트라 간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전 정책은 레지스트라가 이전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 제한을 규정합니다. 이전 권한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며, ICANN 및 등록 기관 정책에서 생성 날짜 또는 이전의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도메인 이름을 이전할 수 있는 기간 제한, 레지스트라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설명을 제공하는 등록명 보유자 등을 비롯하여 이전 권한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레지스트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증거가 있는 경우
  • UDRP 조치
  • 관할 법원의 명령
  • 등록명 보유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
  • 도메인 이름이 만료 날짜를 경과한 경우 이전 등록 기간에 대한 지불 거부(신용 카드 청구 취소 포함) 또는 도메인 이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전 또는 현재 등록 기간에 대한 지불 거부. 그런 경우 이전 거부 이전에 기록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이름을 "레지스트라 보류"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전 담당자의 명시적인 서면 이의 제기. (예: 이전 담당자가 전자 메일, 팩스, 문서 등 사전 동의된 절차에 따라 명시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의 제기)
  • 레지스트라가 등록명 보유자가 잠금 상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즉시 액세스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한 경우 도메인 이름이 이미 "잠금 상태"에 있는 경우
  • 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 기관 Whois 기록에 표시된 대로 이전이 생성 날짜 60일 이내에 요청된 경우
  • 두 레지스트라가 모두 동의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결정에 의거하여 원래의 레지스트라에게 다시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메인 이름이 이전 후 60일 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1http://www.icann.org/en/registrars/gtld-lifecycle.htm에는 일반 gTLD 등록명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래픽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도메인 이름의 만료 후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 기반 인터넷 초안 RFC(Request for Comments)에서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상태는 레지스트라가 설정합니다. 등록이 이 상태 중 하나인 경우 도메인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수정하려면 레지스트라가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이 밖에도 타인의 "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등록명 보유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독자적으로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4 등록명의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다른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도 있지만, 추가 관할권에 대해서는 RAA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Domain Name System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IDNs are domain names that include characters used in the local representation of languages that are not written with the twenty-six letters of the basic Latin alphabet ""a-z"". An IDN can contain Latin letters with diacritical marks, as required by many European languages, or may consist of characters from non-Latin scripts such as Arabic or Chinese. Many languages also use other types of digits than the European ""0-9"". The basic Latin alphabet together with the European-Arabic digits are, for the purpose of domain names, termed ""ASCII characters"" (ASCII =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These are also included in the broader range of ""Unicode characters"" that provides the basis for IDNs. The ""hostname rule"" requires that all domain names of the type under consideration here are stored in the DNS using only the ASCII characters listed above, with the one further addition of the hyphen ""-"". The Unicode form of an IDN therefore requires special encoding before it is entered into the DNS. The following terminology is used when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forms: A domain name consists of a series of ""labels"" (separated by ""dots""). The ASCII form of an IDN label is termed an ""A-label"". All operations defined in the DNS protocol use A-labels exclusively. The Unicode form, which a user expects to be displayed, is termed a ""U-label"". The difference may be illustrated with the Hindi word for ""test"" — परीका — appearing here as a U-label would (in the Devanagari script). A special form of ""ASCII compatible encoding"" (abbreviated ACE) is applied to this to produce the corresponding A-label: xn--11b5bs1di. A domain name that only includes ASCII letters, digits, and hyphens is termed an ""LDH label"". Although the definitions of A-labels and LDH-labels overlap, a name consisting exclusively of LDH labels, such as""icann.org"" is not an I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