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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한국과 인터넷주소 거버넌스 문제 논의

13 March 2015

서울, 대한민국 …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사무소(ICANN, 소장 권현오)는 ICANN 테레사 스와인하트(Theresa Swinehart) 수석자문관과 아태지역 유추앙 쿠엑(Yu-Chuang Kuek) 부사장 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ICANN 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IANA Stewardship Transition)'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ICANN 방문단은 지난 12일(목) 한국을 찾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한국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KR) 등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차례로 만났다. ICANN 방문단은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 추진경과 및 성공적인 이양을 위한 ICANN의 책임성 강화 노력을 알리고,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와 조언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ICANN 테레사 스와인하트(Theresa Swinehart) 수석자문관은 "인터넷주소 관리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다수이해관계자 모델을 유지하고, 개방 및 안정적인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ICANN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이동만 교수 및 한국 뉴욕주립대 박윤정 교수 등 참석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ICANN 책임성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P주소나 DNS(도메인네임) 등 인터넷주소 관리에 글로벌 다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관리주체 변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4년 3월 美 정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과 관련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ICANN의 각국 정부자문위원회(GAC), 국가도메인정책개발기구(ccNSO), 일반이용자자문위원회(ALAC)와 같은 ICANN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ICAN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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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A 관리권한 이양관련 정보 링크.

Media Contacts

Liana Teo
Head of Communications, Asia Pacific
Singapore
Tel: +65 6808 6669
Email: liana.teo@icann.org



About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혹은 '국제인터넷주소기구'라고 한다. ICANN은 비영리기관으로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도메인관련 국제최고기구. 인터넷 주소 관리정책은 그동안 미상무부이 주관해오다가 1980년대 중반 도메인 루트서버 관리를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위임했으나, 인터넷이 글로벌 네트워크화되면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수립과정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8년 6월 미국 정부는 '인터넷주소운영에 관한 백서'에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IP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ㆍ비영리ㆍ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기로 하고 1998년 가을 ICANN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법인설립허가권을 냈으며 그 후 미국 상무성과의 상호이해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인터넷 도메인 관리의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다. ICANN이 미국의 상무성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문제를 관리하는 임무이다. 즉, 인터넷도메인이름, IP주소, 그리고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 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관련 정책 결정과 인터넷도메인체계(DNS) 관련 기능 감독, 그리고 도메인 분쟁의 조율과 중재 등을 한다. 전 세계 IP주소는 ICANN이 총괄해서관리하며 대륙별로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ISP)에 IP주소 할당권한이 위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