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RAA) Whois 정확성 규정에 대한 설명
게시일: 2015년 11월 16일
2013 레지스트라 인가 계약서의 Whois 정확성 프로그램 규정(이하 "규정")을 검토하는 동안 ICANN과 레지스트라 이해관계자 그룹은 규정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자문은 다음과 같이 해당 설명과 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규정에 나타나는 '검증하다'(validate)와 '검증'(validation)이라는 단어는 레지스트라에서 데이터 형식이 규정의 1(a)-1(e)항에 설명된 대로 표준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가리킵니다.
- 규정에 나타나는 '확인하다'(verify)와 '확인'(ver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레지스트라에서 규정의 1(f)항에 설명된대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긍정적 답변을 받음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정정하는 프로세스를 가리킵니다.
- 등록이 갱신되어 등록명만 갱신된 경우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레지스트라에서 등록명 보유자 또는 계정 보유자(다른 경우) 연락처 정보를 검증 또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 정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규정의 4항에 명시된 경우와 같이 검증 또는 확인이 필요한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레지스트라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등록이 획득 레지스트라에 이전되고,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획득 레지스트라가 규정의 1(f)(i)항에 명시된 확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단을 통해 인증 양식을 사용하여 등록명 보유자 또는 계정 소유자로부터 이전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때 해당 획득 레지스트라는 연락처 데이터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연락처 데이터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데이터 정확성' 문제와 달리, '데이터 형식' 문제로 ICANN에서 처리한 Whois 관련 불만으로 인해 레지스트라가 Whois 정보를 검증 또는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형식' 문제의 예에는 전화번호에 국가 코드가 누락된 경우(전화번호에 해당 국가의 올바른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나 이메일 주소에 '@' 대신 '(at)'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레지스트라는 데이터 형식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형식 정정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명 보유자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레지스트라는 제3자(예: 리셀러)에게 규정의 1, 2, 4 및 5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 검증 및 확인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트라는 RAA의 서명인으로서 규정의 요구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